※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모두 공동가공에 의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양자 모두 한패로 인한 책임, 즉 민사상으로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형사상으로는 공동정범(특히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책임을 인정하여 교사나 방조에 의한 책임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행위를 인정하려면 판결문에 쓰는 것이 귀찮고 개별책임을 규명하여야 하는데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퉁쳐서' 한패니까 책임을 같이 져라는 식의 판결이 판사에게는 엄청난 매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대법원 판결은 특이하게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알겠지만 방조행위, 과실행위, 불법행위자를 각각 규명하여야 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쓰면서 짜증을 내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적 느낌이 듭니다.
2022다237098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가 다투어진 사안]
◇1.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 2. 타인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중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 과실에 의한 행위와 그 이전에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라고 하여 자신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에 대하여도 당연히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타인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중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실에 의한 행위와 그 이전에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3057 판결,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6980 판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39973 판결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인정한 손해액 전부가 피고의 방조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려움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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