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어려서 그런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것은 빼어난 외모의 이성은 화장실도 가지 않고 이슬만 먹고 산다는 바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동물계에 속하는 사람은 취식-소화-배설이라는 일련의 신진대사를 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대소변이라는 생리현상은 생명의 필요조건입니다. 그리고 인권의 근원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용변에 대하여 외부에 알리기를 꺼려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헌법재판소 판례(헌법재판소 2001. 7. 19, 2000헌마546 판결)처럼, ‘보통의 평범한 성인인 청구인들로서는 내밀한 신체부위가 노출될 수 있고 역겨운 냄새, 소리 등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용변을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그때마다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용변, 그리고 화장실의 확보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노사관계에서 근로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 모 아파트 천정에서 대변을 발견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엄청난 비난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빛의 속도로 그 비난은 동정으로 반전했습니다.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별칭이 있는 우리 사회에서도 여론의 급반전은 흔한 풍경은 아닙니다. 그 여론의 급반전의 원인은 건설현장에서 화장실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웃픈 현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는 드물게 배관공을 하다가 국회의원까지 지낸 이상규 전 국회의원이 건설현장에서 내근직용과 일용근로자용 화장실의 구분을 폭로하기까지 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똥방’으로 불리는 화장실부족의 현실의 부작용은 실은 오래전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불만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근무환경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화장실의 설치는 노동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자 이전에 생명체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죄수들도 밥은 주고 화장실은 제공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요구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침내 2010년에 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제7조의2에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이라는 제목의 근거 조문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파트 천정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오죽하면 대 노동조합 강경책을 고수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에 화장실 설치기준을 입법예고까지 하였습니다. 실은 화장실의 설치는 오래전에 강제되어야 했습니다. 화장실이야말로 진영과 무관하고 노사와 무관한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3. 1. 31.)’에서도 ‘건설현장 화장실 부족 및 설치기준 개선 문제*가 인권위 권고(2020. 10.), 노동계의 인권위 진정(2022. 7.), 언론보도, 국회 등에서 지속 제기’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인권의 문제가 맞습니다.
○입법예고된 핵심적인 내용은 1.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화장실(대변기)은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4.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입니다. 화장실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중국과 인도에서 화장실 개선운동을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이유를 음미할 시간입니다.
<헌법재판소 판례> 보통의 평범한 성인인 청구인들로서는 내밀한 신체부위가 노출될 수 있고 역겨운 냄새, 소리 등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용변을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그때마다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꼈을 것이고 나아가 생리적 욕구까지도 억제해야만 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 사건 청구인들로 하여금 유치기간동안 위와 같은 구조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여지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비인도적ㆍ굴욕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비록 건강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헌법재판소 2001. 7. 19, 2000헌마546 판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3. 1. 31.> ㅇ 건설현장 화장실 부족 및 설치기준 개선 문제*가 인권위 권고(‘20.10), 노동계의 인권위 진정(‘22.7), 언론보도, 국회 등에서 지속 제기 * 건설근로자의 기본 인권 침해, 질병․위생 문제, 인분 아파트 사건 등 ㅇ 현재, 「건설근로자법」은 사업주에게 화장실 설치․이용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1억원 이상 공사), 시행규칙에 화장실 설치기준*을 규정 * ①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②관리자 지정, ③남녀 구분 설치 등 - 주요 국가들은 근로자수 기준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으나, 국내는 근로자수에 따른 설치기준이 없어 화장실 부족 문제 등 발생 ☞ 외국사례 등을 참고하여 ‘근로자수 기준’ 화장실 설치기준 마련 필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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