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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이 사건 스터디카페를 학원법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로 본 원심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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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지나면 새로운 문물이 등장하고 새로운 벌이(업종)가 생깁니다. '카공족'은 새로운 사회현상을 반영한 말입니다. 그리고 스터디카페는 그러한 현상에 따라 생긴 벌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스터디카페는 독서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물론 모든 스터디카페가 그렇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2021도16198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바) 파기환송

 

[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인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스터디카페를 학원법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로 본 원심의 당부◇

 

학원법령의 규정 체계와 입법연혁, ‘학원’과 ‘독서실’을 구분하는 타 법령의 규정, 학원(學院)의 사전적 의미 및 학원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인 독서실’이 학원법상 등록 대상인 학원에 해당하는지는 그 기능이나 목적이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바, 당해 시설의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거나 관리자가 학습 이외의 목적을 위한 이용을 금지하는지, 당해 시설의 구조⋅비품 등이 주로 학습 환경 조성에 맞추어져 있는지,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공간⋅시설의 존부와 면적,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자들의 대금 지급 방식과 이용 목적, 그 밖의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학원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학원에 해당하는 독서실인 이 사건 스터디카페를 운영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학원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인 독서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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