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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정리해고와 ‘긴급한 경영상 필요’> ○시계를 2020년초로 돌려 봅니다. 일본은 1964년 이래 다시금 토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부흥’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면서 천문학적인 SOC투자를 하였습니다. 미국은 셰일유전을 발판으로 세계최대산유국, 역대급 경제성장, 최저실업률 등을 내세우면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자화자찬 뉴스와 재선가능성 뉴스가 도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이 코로나19로 허망하게 지나간다는 뉴스를 필두로 막대한 사망자와 감염자 뉴스가 줄을 이었습니다. pandemic이라는 생소한 영단어가 뉴스에 등장하더니 지금은 전 세계가 경제충격을 받아 세계경제가 휘청이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21세기에 오면 세계경제는 안정적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낙관론자의 시각과는 달리 급변하는 경제상황은 만성적인 위기의 엄습이 일.. 더보기
<알바의 주휴수당과 주 근로시간 15시간의 의미> ○최저임금의 인상과 더불어 언론에서 최저임금의 후유증을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이 바로 알바의 주휴수당입니다.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발생하는 주휴수당의 문제로 편의점, 커피숍 등의 사업주가 가장 많이 문제를 제기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저임금 계산식에 주휴시간·주휴수당이 포함하는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현장에서는 주휴수당이 '시급 삭감'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주휴수당까지 포함하게되면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이미 근로기준법상 지급하게 돼 있는 주휴수당과 시간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일 .. 더보기
<해고예고제도의 변경>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더보기
<정기상여금의 퇴직금 산입방법> ○정기상여금이란 글자 그대로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을 말합니다. 기본급의 몇 %로 받는 상여금이 바로 그것에 해당합니다. 가령, 기본급이 200만원인데, 연 600%, 즉 1,200만원을 연간 받는 상여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정기상여금은 2개월마다 100%를 6회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6개월에 300%를 두 번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1년에 한 번 600%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사전에 그 지급의 비율이 정해져 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한다는 의미에서 통상임금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이 정기상여금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도 산입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럼 지급방식이 다른 경우에 퇴직금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을까.. 더보기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진정인은 ’92.10.26. 급성뇌경색(뇌졸중)으로 쓰러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96.7.31. 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보상을 받았으며, 동 일자로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치료종결 결정통지를 받아 현재 장해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음. 또한 요양종 결과 동시에 무급휴직으로 처리하여 오던중 ’01.7.31.자로 진정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하였고 회사측은 업무상재해발생일 당시의 평균임금(70,039.87원) 으로 산정한 퇴직금인 21,725,792원을 지급하였음. 이에 진정인은 부당하다며 퇴직일 현재 장해보상연금 수급시 적용받은 평균임금(130,461.13원)으로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함.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제4항[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 더보기
무사고 안전장려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당사는 안전운항 달성을 위하여 사전 정해진 기간(12개월)동안 소정의 안전목표가 달성된 경우 안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조건부, 부정기적 으로 지급되는 안전장려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1. 안전장려금 제도 개요 ‒ 무사고 안전운항에 대한 전직원의 관심을 유도하고 안전의식을 고양하여 무재해 정착 및 안전운항 달성을 위한 목적으로 ’96.1.1.부터 시행 2. 지급근거 ‒ 회사가 사전 공지한 「무사고 안전장려금제도 운영지침」 상의 안전목표 달성 시 지급(동 장려금 지급 또는 지침 관련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 없으며, 노동조합과 사전합의한 바도 없음) 3. 지급금액 및 시기 ‒ 목표달성시 월급여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회사가 추후별도 정하는 시기에 지.. 더보기
하기휴가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하기휴가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질의 상 하기휴가비가 하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관행적(10년 이상)으로 계속 지급하였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일 기준 3개월 이내 발생된 하기휴가비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고 사료.. 더보기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산입 관련 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방법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면 됩니다. ‒ 한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근로 개월 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 시키면 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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