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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기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위반되는지 ‒ 2007.8.24 피고소인은 고소인 최○○등 362명의 8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2004년 부터 2006년까지 3회에 걸쳐 기 지급한 시간외수당 27,783,120원을 당사자 간 합의(동의)없이 임금에서 일괄공제 후 지급 ※ 공제사유:2007년 자체 일반감사 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봄철 체육행사를 소집 교육일자에 실시함으로서 실제 소집교육을 받지 않고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그 대가로 교육시간 2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는 지적을 받음. ‒ 소집교육 • 자체교육으로서 사규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월 2시간 이내에서 주요 지시 사항 전달, ○○안전교육 등의 내용으로 실시되는 교육 • ○○원들은 24시간 근무체제로 전직원이 일률적으로 모일 수 없으므로 매월 3일의.. 더보기
운송수입금 부족납부액을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택시회사로 지난 수십년간 근로자들의 1일운송수입금 미납액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해 왔고 근로자들도 당연히 그런 것으로 알고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었으며 대부분의 다른 택시회사들도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42조[현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임금전책불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단서조항에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공제가 가능] 되어 있음. 그런데 당사처럼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수십년동안 관행적으로 운송 수입금미납액을 임금에서 공제해왔다면 이 경우 만일 근로자가 다액(多額)의 운송수입금을 미납하고 해고된 경우 그 운송수입금 미납액에 대해 그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2조[현 .. 더보기
<회사의 합병과 근로조건> ○1997년 IMF사태 이후 언론에서 각광을 받은 단어가 ‘M&A’입니다. 그리고 각 기업들 간에 ‘빅딜’, ‘인수 및 합병’, ‘M&A’라는 말이 언론에서 자주 활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합병이라는 상법상의 법률용어는 이제 일상에서도 자주 접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기업 간의 합병은 그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법률적 쟁점을 낳고 있습니다. ○기업의 합병은 기업의 합병계약에서 출발합니다. 대부분의 합병계약은 그 형태가 흡수합병이든 신설합병이든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도 포함합니다. 종전 회사의 근로조건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합병회사의 근로조건으로 변경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합병계약의 핵심적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를 종결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더보기
<힘희롱과 해고사유> ○성희롱(sexual harassment)은 과거 영미권에서 통용이 되다가 영미법원에서 정식적으로 인정한 법률용어입니다. 주로 페미니스트들에 의하여 주창된 용어가 법원과 법률에서 통용이 된 용어로 여권신장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 앵커멘트 】 직장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막말을 퍼붓고 괴롭히는 것을 이른바 힘희롱이라고 부릅니다. 법원이 "부장 말이 법이다"라며 합리적 이유 없이 괴롭히는 힘희롱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407202912364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더보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지 파견근로자로 2년을 사용한 후 사용기간의 단절 없이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또는 제43조(벌칙)가 적용되는지 ? 개정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파견대상 금지업무를 제외하고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예컨대, 직접 고용의무), 이러한 직접 고용의무는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동 법률의 시행일(’07.7.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에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발생됨 ‒ 그러나 개정 「파견법」 시행일 이전에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한 때에.. 더보기
<60세 정년판결과 향후 예상>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노인인력의 적정한 활용은 국가차원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은 60세 정년을 법률로 정했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은 노사합의가 있어도 60세 정년합의는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논리학에서 ‘구성의 오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익이지만 사회전체적으로는 손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소송에서 원고들은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으니까 무척이나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제외하고 사용자는 정년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대법원 판결이 지속되면 상당수의 기업들은 고용 자체를 축소하려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을 기피.. 더보기
<서면해고통지의 원칙과 이메일해고의 유효성> ○노동법령 중에서 실무상 사용자를 당혹하게 하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단연 1).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하는 근로자, 2). 주소를 몰라 서면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입니다. 전자는 향후 고용노동청에 진정, 고소 등을 하면서 사용자를 공격하는 주된 수단이며, 후자는 허위주소나 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하지 못한 해고통지를 이유로 악용하는 경우입니다. ○해고의 서면통지에 갈음하여 문자메세지나 카톡 등의 전자적 통신수단이 유효하지 않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7조가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은 ‘서면’, 즉 종이에 의한 통지입니다. 위의 것들은 종이가 아니기에, 문리해석에 반합니다. ○소송실무상 소송서류의 송달 등에 있어서 당사자에 대한 부도달의 .. 더보기
<정부의 사회보험료 경감방안 해설> ○pandemic이라 불리는 코로나19의 맹위에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천문학적인 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도 3차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거액의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는 구조적으로 경기와 무관하게 강제납부의무가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료의 감경책은 언제나 국민의 관심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0. 3. 30. 정부의 사회보험료 감경책을 중심으로 그 내용에 대한 해설을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하위 20%에게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감면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3~5월분까지에 한합니다. 기발송 고지서는 다음 달의 고지서에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체납처분에 대한 유예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가 원천징수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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