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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 관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 중임 ‒ 발전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거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문인력을 도 균형개발과 생활권발전팀(신설) 소속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동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볼 수 있는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같은 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더보기
연구 보조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 보조보건의료 연구원의 지휘 하에 보건의료 관련 논문자료 검색, 논문 정리(번역, 입력, 수정), 사회조사 연구 보조(자료 검색 및 취합), 기타 사무지원 및 행정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업무에 근로자파견이 가능한지 ? ‒ 보건의료 관련 석사 출신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생명과학관련기술종사자(212)” 또는 “사무 지원 종사자(317)”에 유사하다고 생각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파.. 더보기
택배물품 하차, 운반 및 적재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 택배물품을 실은 차량이 도착하면 물품을 하차하고, 운반해서 창고에 쌓아 정리하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화물취급 종사자 9421”는 가구 등의 가정용품에 대한 포장, 운반, 선적 및 하역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선박, 항공기 화물 및 기타 화물을 싣고 부리거나 여러 가지 상품을 운반하고 쌓는 자를 말.. 더보기
<성희롱의 사전예방의무 및 사후조치의무> ○다음 기사를 보면, 미국에서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책임으로 130억의 배상책임을 미국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인용한 사실관계가 대단히 미흡합니다. 미국 법원은 이 판결 이전에도 여러 회사에 대하여 성희롱 사전예방의무 및 사후조치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각급 학교의 장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많은 각급 학교의 장이 자살한 사건도 있습니다. ○미투(me too)광풍으로 영화제작자, 감독, 배우 등 헐리우드의 유명인사가 매장을 당했고, 무수히 많은 장성들이 처벌을 받거나 자살을 하였습니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는 것이 이제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팝스타 고 마이클 잭슨도 아동 성.. 더보기
<국민연금 수령액의 최대한도액과 보험료의 최대한도액>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의 핵심 중의 핵심은 단연 사회보험입니다. 실은 사회보험제도가 운용이 되지 않는다면 사회보장제도가 없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회보험제도는 근본적인 모순을 안고 있는 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긴요하게 사용되는 대상은 노인층입니다. 노인들이 건강보험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수급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수용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여기에서 근원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인들은 사회보험의 수혜자이지만, 상당수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은 ‘죽을 때까지’ 지급을 받지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연령층은 점점 축소되고, ‘100세 시대’로 불리는 장수화는 사회보험재정의 파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2020년 3월 개정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실례>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 글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좀처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연차휴가는 연차촉진을 받지 않는 이상 죽어서 연차수당을 남긴다. ○연차수당이라는 것은 실은 연차휴가라는 법정휴가를 가지 않고 근로를 하여 받는 임금입니다. 연차휴가 자체가 유급이니까 연차휴가기간에 근로를 하면 이중으로 임금을 받는 셈입니다. 그것이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 1년 미만 근로자(정확히는 1년 80%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도 포함)의 연차휴가, 2).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구분하여 전자는 매월 만근 시에, 후자는 1년간 80%를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말하자면, 양자는.. 더보기
<산재보험료인하의 방법 : 산재예방요율> ○사회보험료를 준조세라고 합니다. 법령에 의해서 부과가 강제되고 미납부 시 조세에 버금가는 강제징수방법을 법률에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법률에서 조세를 인하하는 법적 근거를 부여하였듯이, 준조세인 산재보험도 인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사업연도를 소급하여 3년분의 보험수지율이 업종별 평균의 85%를 넘거나 75%이하인 경우에 산재보험료율을 20%로 깍아주는 개별실적료율제와 2). 제조업 중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한 경우에 산재보험료율을 깍아주는 산재예방료율제도가 있습니다. 그 밖에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 깍아주는 두루누리 사업 등도 있으나 사업주의 활동에 따른 인하제도는 아닙니다. ○산재예방요율제도는 1).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 더보기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과 근로자개념 확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를 촉발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논쟁은 복지의 확대를 기본 전제로 한 것입니다. 단지 복지확대의 방법론상의 차이에 대한 논쟁이었던 것입니다. 최근 일련의 대선을 통하여 진보정부와 보수정부의 정권 교체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복지개념의 확대와 맞물려서 정부의 이념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이 근로자 개념의 확대입니다. ○에를 들어 학원장과 학원강사 간에 학원수입을 비율제로 나누기로 한 경우에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을 과거 대법원은 부정하였지만(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비록 하급심이지만, 하급심에서는 학원과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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