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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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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휴업수당이 포함되는지 ?

‒ 만약 휴업수당이 제38조제2항제1호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

‒ 또한 휴업수당이 제38조제1항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포함되는지 ?

 

<회시>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휴업수당이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서 정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라 함은 동법

제2조의 임금의 정의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등의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따라서 휴업수당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휴업수당이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포함

되는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채권적인 성격을 갖는 금전적 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휴업수당의 경우 동법 제38조제1항에서 정한 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49,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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