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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임금의 정기불과 종료불: (feat, 알바생의 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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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가 영원히 근로자일 수는 없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는 자발적인 경우와 비자발적인 경우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때려치는 경우, 후자는 짤리는 경우로 각각 이해하면 쉽습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돈이므로, 어느 경우에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기일에, 보통은 월급날에,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그날에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약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는 속히 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워서 질질 끌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금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툼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의 임금지급기일을 법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본문과 단서로 규정되어 있는데, 본문은 임금지급시기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리고 단서는 없는 경우를 각각 규정합니다.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의 임금지급시기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단서보다는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기사> 속의 사연은 본문의 경우, 즉 임금지급시기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기사>를 읽으면서 오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로자의 인수인계에 대한 것입니다.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무단퇴사를 한 경우에 사용자가 발생한 통상의 손해는 당연히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며, 실무상 법원에서 소액사건으로 송사가 많이 행해집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의 관할이 없으며, 고용노동청은 임금지급시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각각 구분하여 처리를 합니다. <기사> 속의 사안은 없는 경우이므로, 잠수를 탄 날부터, 즉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사용자는 인수인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단퇴사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픈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그리고 임금과 상계를 하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전액불의 원칙때문에 상계를 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근로자가 상계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반면에,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무료로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용자는 억울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률질서입니다. <기사> 속의 근로자처럼 근로기준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시기를 정하면 가능합니다. 현실은 근로계약서를 쓰기도 전에 잠수를 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사용자의 희생을 전제한 것, 즉 사용자의 아픔을 감내하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입니다.

<기사>
"새로 뽑은 알바생이 딱 하루 일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첫날부터 쭈뼛쭈뼛하고 말투는 틱틱거리더니, 갑자기 새벽 2시에 전화가 와서 돈이 급하다며 당장 일당을 입금해 달라더군요. '지금 몇시인줄 아냐, 계약서대로 다음달 10일에 입금 된다'고 대답했더니 소리를 지르더군요. 나중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길래 그렇게 급하면 직접 받으러 오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하루 일하고 관두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보통 알바 첫날 가면 할줄 아는 게 없으니까 시키는 것도 별로 없고, 그렇게 시간만 보내고 하루 임금 받고 또 다른 알바 구해서 하루 일하고 관두는 걸 반복한다'고 하더군요. 돈 급할 땐 'X'이라면서 실실 웃는데 참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7273721i


<근로기준법>
36(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43(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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