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관리

<신원보증과 사용자의 통지의무>

728x90
반응형

 

※1967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사용자의 통지의무를 강조하는 판결이 존재합니다. 세월이 변해도 법리는 변하기 어렵다는 평범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실은 현대사회의 법리는 대부분 예수가 태어나기 전 로마시대에 정착이 되었습니다.

 

<신원보증법>

제4조 (사용자의 통지의무)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인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안 경우

2.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업무 감독이 곤란하게 될 경우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항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신원보증인이 제5조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

【판결요지】

신원보증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피신원보증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후에 그 사고발생 전에 이미 기간이 만료된 종전의 신원보증 계약에 관하여 그 계약의 기간만료일을 시기로 하는 계약기간 갱신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신원보증인에게 그 사고발생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신원보증인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계약기간 갱신에 승낙을 하였을 것이라는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갱신계약은 그것이 사고발생 사실을 모르는 다른 직원의 종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의 사기에 의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67. 12. 5. 선고 67다1875 판결 [손해배상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