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세권
○‘역세권’이라는 부동산 업계 용어(?)가 진화하여, 학세권, 강세권, 습세권, 욕세권 등 무수한 ‘권’의 행렬을 낳았습니다. 그중에서 빛나는 용어가 스타벅스라는 커피브랜드가 입점한 공간이라는 ‘스세권’입니다. 스타벅스는 본고장 미국에서도 프리미엄커피로 명성이 높습니다. 스타벅스가 존재하는 공간은 깔끔한 도시공간이라는 이미지를 창출하는 아이콘과 같습니다. 그래서 좌석과 의자는 프리미엄이 아니라도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면 뭔가 대접받는 느낌도 납니다.
○다음 <기사>는 스타벅스의 바리스타와 슈퍼바이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스타벅스하면 커피, 그리고 부동산이 이슈인 것과 온도가 다릅니다. 아무튼 이 <기사>를 이해하려면,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직책인 바리스타와 슈퍼바이저를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로 구분하는 기준을 선결적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은 단시간근로자의 기준을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하여 결정하는 방법은 사회과학에서 흔히 쓰입니다. ‘준거집단’과 ‘비교집단’으로 구분하는 이른바 ‘비교방법론’입니다. ‘비교방법론’은 비교값의 객관성과 정확성은 비교의 기준이 되는 ‘준거집단’과 ‘비교집단’이 오염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선결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준거집단의 요건을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 준거집단의 획정을 부당하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 중 ‘이들과 유사한 매장 관리와 커피 제조 업무를 하는 부점장·점장이 8시간 근로를 하고 있지만 관리업무도 하고 있어 권한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통상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라는 대목은 스타벅스의 바리스타와 슈퍼바이저(단시간근로자)를 비교집단으로 보고, 준거집단(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으로 부점장, 점장으로 볼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단시간근로자의 개념을 비교를 통하여 확정할 수밖에 없는 근로기준법상의 개념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스타나 슈퍼바이저와 유사한 집단을 상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전문성과 독자성이 있는 직역이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대하여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대안이 없는 막연한 비난은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법정한 비교방법을 초월한 단시간근로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바리스타나 슈퍼바이저에 대한 보호가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사> 고용노동부가 8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스타벅스커피코리아(에스씨케이컴퍼니)의 바리스타·슈퍼바이저는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비교대상인 통상근로자가 부재하다는 이유다. 1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최근 국회에 지난달 16일 발표한 스타벅스를 비롯한 청년 다수 채용 프랜차이즈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를 보고했다. 스타벅스는 모든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지만 이번 근로감독에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각각 5시간·7시간만 일하는 스타벅스 바리스타·슈퍼바이저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상 단시간 근로자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들과 유사한 매장 관리와 커피 제조 업무를 하는 부점장·점장이 8시간 근로를 하고 있지만 관리업무도 하고 있어 권한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통상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노동계는 이런 판단은 노동관계법령이 단시간 근로를 규제하는 취지를 몰각하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권영국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는 “권한에 따라 통상근로자 여부를 판단한 것은 바꿔 말하면 같은 사업장 내 과장·차장은 권한이 많으니 노동시간을 늘리고 사원·대리는 권한이 없으니 단시간 근로를 해도 된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가속화하는 노동시간 유연화와 관련한 정책적 판단을 일선 근로감독에도 적용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427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인사노무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교 내 봉사’ 징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건] (0) | 2022.12.14 |
---|---|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0) | 2022.12.14 |
<직위해제를 둘러싼 일련의 쟁점들> (0) | 2022.12.12 |
<방송국 전속 관현악단원의 근로자성, 그리고 전적과 영업양도> (1) | 2022.12.10 |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등 (0) | 2022.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