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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해 온 연구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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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구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 당사는 연구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연구지원 수당 성격의 연구수당을

연구원에게 매월 정기지급하고 있으며,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고 있음.

∙ 「연구원 운용규정」 상 “연구원(계약직)에 대하여는 보수 이외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원 운영규정

시행규칙」 상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 시기는 해당 월 10일로 하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상기의 ‘임금’이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상

연구수당이 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라 연구원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금액(20~30만원)을

연구원 직급별로 차등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4338, 20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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