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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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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변하면서 연애의 양상도 달리지기 마련입니다. 만난 지 100, 1, 2년 등을 기념하는 것이 예전과 달라진 요즘의 연애풍습입니다. 연애만이 아닙니다. 사람 사는 곳에서의 다양한 풍습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그 의미를 달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유달리 선배 또는 선임자가 과도한 대접을 요구하거나 텃세를 부리는 악습이 있으며, 그 악습은 잘 변하지도 않습니다. 군대에서 단 1개월 선임병도 고참행세를 하는 것이나, 1년 차이의 입사시기라도 선후배를 가리는 언론사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라도 언니와 아우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유유서의 유교전통이 있는 한국은 서열짓기가 관습법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연단위로 법률적 평가를 하는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달리 봐야 합니다. 가령, 입사 12개월이 된 갑이나 18개월이 된 을이나 모두 2년차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입사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았기에 1년 근무한 후 발생한 모두 26개의 연차휴가를 갖고 있다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공통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글자 그대로 연차대로, 즉 연단위로 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 연차휴가에 대하여 흔히 갖는 오해입니다. 12개월을 근무한 것과 18개월을 근무한 것은 엄연히 다름에도 연차휴가 자체는 2년차이기에 모두 같기 때문입니다. 갑은 을에게 선배행세를 하겠지만, 연차휴가는 모두 같습니다.

 

연차휴가가 또 헷갈리는 경우는 회계연도로 산정하는 기업의 실무 때문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일일이 입사연도로 산정하는 것은 번잡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입사자를 모두 동일하게 평가합니다. 1월 입사자나 11월 입사자나 모두 1년차로, 그 다음 해는 2년차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입사연도 기준 연차휴가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헷갈리는 요소로 등장하는 것이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입니다.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하는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가(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연차휴가를 말하며, 같은 제2항의 연차휴가가 아님) 문제는 인사노무관리자도 종종 헷갈립니다. 1년 근무를 했으니까 연차휴가가 발생하기에 26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휴가란 근무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후자의 견해가 맞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휴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청구권, 즉 연차수당은 발생할지언정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관계를 반드시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대법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48297 판결 참조).’고 판시한 것은 바로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60(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삭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741항부터 제3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1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1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60조 제1),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60조 제2).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48297 판결 참조). 결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227100 판결 참조). 그러나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 동안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함으로써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된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2454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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