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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근로기준법상 금품체불죄의 고의와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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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도 등급이 있습니다. 유명 입시학원의 ‘1타 강사로 불리면서 학원장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어서 학원장보다 돈을 더 많이 가져가는 강사도 있고, 월급쟁이로 근근히 용돈 수준의 돈을 버는 동네 보습학원 강사도 있습니다. 학원강사의 지위에 따라 법률적으로도 달리 평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과거에는 ‘1타 강사와 같이 학원장과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그리고 월급쟁이인 경우에는 근로자로 각각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을 일률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법률의 속성과는 맞지 아니합니다. 비율제강사도 실질은 근로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율제강사가 상대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학원의 실무에서는 근로자성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세(3.3%)와 사회보험의 지역가입자 등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상례입니다. 학원장이 사회보험료 등의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세의 납부 등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인가 아닌가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주휴일, 근로시간의 제한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가 그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은 학원강사가 피해자인 사안으로, 근로기준법상 규제 중에서 위약금약정의 금지(근로기준법 제20)와 임금전액불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제1)과 상계금지, 그리고 임금체불죄에 대한 일련의 문제가 쟁점이 된 판례입니다. 선결적으로 학원강사가 근로자인가 여부가 쟁점이 되었지만,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더라도 임금체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학원강사가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체불죄는 적용여지가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사안에서 등장한 학원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즉 국어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인 피고인은 강사들의 급여에 관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4대 보험 미가입, 자율권 부여 등을 들어 개인사업자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위약금 조항에 기하여 퇴직 전 마지막 달 급여를 상계처리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당해 사안의 학원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이상 상계처리는 불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금품체불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는 고의범에 한하여 처벌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금전채권인 임금채권이 무과실책임을 지는 민사책임(민법 제397)와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고용노동청의 일부 근로감독관은 고의여부에 대한 증거의 수집도 하지 않고 금품의 체불이 있으면 덮어놓고 유죄로 입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법한 수사방법입니다.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수사관으로 사용자의 금품체불행위에 대한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증명(證明)이란 법관이 요증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실한 심증을 얻은 상태(대법원 2006.3.9.선고 20058675 판결) 또는 법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심증을 얻도록 증거를 제출하는 소송관계인의 활동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검사에게 유죄의 증거를 수집하여 송치하여야 하는 활동이 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강사들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식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약금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사용자의 상계처리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약금 조항에 근거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학원장으로서는 항소심과 상고심을 겪는 동안 천당과 지옥을 오간 셈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인 학원장은 일관되게 고의를 부정했습니다. 이 경우에 법원은 어떻게 고의를 인정했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은 간접사실의 증명입니다. 피고인이 자백을 하지 않는다고 고의를 부정하면 세상에서 고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간접사실의 증명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4806 판결).’라고 판시하였는바, 위 사안의 경우에는 학원강사의 사용종속성과 관련된 일련의 간접사실로 고의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20(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36(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43(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9(벌칙) 36, 43, 44, 44조의2, 46, 51조의3, 52조제2항제2, 56, 65, 72조 또는 제76조의3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6, 43, 44, 44조의2, 46, 51조의3, 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민법>
397(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307(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325(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8조 제3, 51조에 따른 저작권등록부 허위등록죄는 허위의 등록신청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등록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하는 고의범이므로 객관적으로 허위의 기재가 있다고 하여도 그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허위등록의 인식 또는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4806 판결)


<대법원 판례2>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15767 판결)


<대법원 판례3>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반하여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할 경우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곧바로 소정의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2672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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