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ㄱ’ 수급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A’사에 취업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 ‘ㄴ’ 수급자의 ‘B’사에서의 실제 퇴사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피보험자격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 ‘ㄷ’ 수급자는 ‘C’사에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C’사 대표와 공모하여 피보험자격 허위신고 후 실업급여 부정수급(위장퇴사)
❖ ‘ㄹ’ 수급자는 ‘D’사에서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근로하였다고 ‘D’사 대표와 공모하여 피보험자격 허위신고 후 실업급여 부정수급(위장고용)
<고용장려금 등 고용안정사업>
❖ ‘ㄱ’ 회사는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기간 중 근로자 출근 명령 후 고용장려금을 수령
❖ ‘ㄴ’ 회사는 휴업수당 과다 지급 후 일부를 근로자로부터 현금으로 반환(페이백)
❖ ‘ㄷ’ 회사는 근무사실이 없는 자를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고용장려금을 수령
❖ ‘ㄹ’ 회사는 정규직 채용하여 장려금을 지급 받은 후 해당 근로자를 계약만료로 피보험자 상실신고
❖ ‘ㅁ’ 회사는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채용하여 지원금 수령
❖ ‘ㅂ’ 회사는 이미 근로를 제공(사전근로)하고 있던 자를 신규채용한 것처럼 고용보험에 가입 후 장려금 수령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 ‘ㄱ’ 수급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 중 ‘A’사에서 퇴사하였음에도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숨기고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 ‘ㄴ’ 수급자는 ‘B’사에서 육아휴직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B’사 대표와 공모하여 육아휴직하였다고 허위 신고 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 ‘ㄷ’ 수급자는 ‘C’사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C’사 대표와 공모하여 현재 근무 중이며 육아휴직급여 대상자라고 허위신고 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직업능력개발사업>
❖ ‘ㄱ’ 훈련생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허위 계좌 발급받아 훈련장려금 부정수급
❖ ‘A’ 사업주(혹은 훈련기관)은 훈련비용을 많이 지원받기 위해 실제 훈련 미실시 훈련생을 허위 등록하여 훈련비 부정수급
❖ ‘B’ 사업주(혹은 훈련기관)은 인정이 불가능한 훈련과정을 서류 조작 등을 통해 과정 인정받아 훈련비 부정수급
❖ ‘C’ 사업주(혹은 훈련기관)은 출석률을 조작하여 수료 기준 미달자를 수료한 것처럼 허위 보고 후 훈련비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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