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노인인력의 적정한 활용은 국가차원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은 60세 정년을 법률로 정했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은 노사합의가 있어도 60세 정년합의는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논리학에서 ‘구성의 오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익이지만 사회전체적으로는 손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소송에서 원고들은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으니까 무척이나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제외하고 사용자는 정년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대법원 판결이 지속되면 상당수의 기업들은 고용 자체를 축소하려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을 기피합니다. 1996년 이후 현대자동차가 충남 아산공장의 투자 이후 25년간 국내 공장의 투자가 없었습니다. 강력한 노조가 있으면 세계 어느 나라의 사용자라도 공장의 가동 자체를 기피하고 당연히 채용을 기피합니다. 현대자동차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연령이 이미 40대중반입니다.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보장하면, 조직의 안정을 저해합니다. 60세 전후의 근로자는 대부분 관리직으로 근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65세 가동연한 판결은 육체노동을 65세까지 할 수 있다는 판결이지, 정년을 늘리라는 판결이 아닙니다. 연공서열, 더군다나 호봉제가 아직 일상적인 한국의 현실에서 정년의 보장은 기업의 고정비용부담이 극심하게 됩니다.
노사가 별도의 정년에 합의했더라도 근로자 정년을 고령자고용법이 정하고 있는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노사합의와 내규는 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유모씨 등 서울교통공사 직원 7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60세 이전에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19032817342387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이자도 간신히 갚아나가는 것이 상당수 한국 기업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AI기술의 급진전, 전산사무관리의 증진 등의 사유로 관리직 자체의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고액연봉을 정년까지 보장하면서 고용을 유지할 기업은 사실상 부존재합니다. 공직에서도 명예퇴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년의 연장은 단순히 법률로 강제한다고 실질적 효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층의 근로가치에 상응하는 임금체계의 설정, 그리고 장유유서라는 유교적 가치관의 재정립, 노령근로자 자신의 분발 등의 요소가 어우러져야 진정한 노인인력의 활용과 정년제도의 정착이 가능합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규제는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낳는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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