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모니는 이미 2,500년 전에 인생의 본질은 고해(苦海)임을 자각했습니다. 그 이후 무수히 많은 인간이 지구에서 나고 죽었어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고비를 넘는가 싶으면 새로운 고난이 인간에게 다가옵니다. 생존이라는 것은 결국 의식주를 향유한다는 것인데, 그 의식주는 돈이 듭니다. 고난의 대부분은 결국 돈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장수하는 인생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봤지만, 지금은 부유하고 건강한 장수가 아니라면 동정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장수를 위하여는 자기 또는 타인(공적연금을 지급하는 국가를 포함)의 금전적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장수를 경제학상의 리스크로 봅니다. 20세기 최고 경제학자 케인즈는 모든 인간은 생존에는 돈이 든다는 평범한 진리를 소비이론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강학상 케인즈의 소비이론을 ‘절대소득가설’이라 부르는데, 인간의 소비는 소득에서 세금 등 공과금을 뺀 가처분소득과 상관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소비는 급격하게 줄이기 어렵습니다. 왕년에 쓰던 가락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듀젠베리는 과거의 소비패턴을 중시하면서 상대소득가설을 제창하였고, 그의 이론을 톱니바퀴효과로 설명하였습니다.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한 근로자의 소비성향은 실제로는 상대소득가설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업의 고령자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검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종 55~79세 취업자는 올해 78만7000명으로 지난 2013년(41만5000명) 대비 36만2000명(89.6%) 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동아일보 사설>을 결합하면 흥미로운 결과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평균 50세가 채 되지 않는 직장인(근로자 포함)이 상대소득가설에 따른 소비수준을 유지하려면 창업을 하거나 재취업을 해야 하는데,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 상당수가 건설일용근로자로 변신했다는 것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라는 말은 전형적인 말장난입니다. 진정 귀천이 없다면 이런 말 자체가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퇴직자가 재취업을 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합니다. 회사의 중역이었던 분이 경비원으로 재취업을 하던가, 쿠팡의 배달원으로 변신하는 경우는 꽤나 많습니다. 일선 건설현장에서는 도배를 하는 전직 은행 지점장이나 전직 삼성전자 부장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호봉제의 함정 때문에 더 이상의 승진이 불가한 과거의 관리직이 1970년대 드라마에서 빈곤층의 대명사로 묘사되었던 건설일용직으로 변신한 것입니다.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는 신념을 고수하면 이들은 재취업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현실과 타협하여 재취업에 성공한 것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은 만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그리고 만 50세 이상 55세 미만을 준고령자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분류는 생물학상의 나이는 물론 관리직으로 만 50세 이상은 자리에서 버티기가 어렵다는 사회현실을 고려한 분류입니다. 과거에는 만60세 환갑이면 동네가 떠들썩하게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예 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창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합니다. 뭐든 궁하지만 궁하면 나름 통하는 법입니다.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이 대세가 되었다면, 이제 일하는 노인이 대세가 된 시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유소에서 주유기를 든 노인을 쉽게 볼 수 있고, 편의점 계산대에 선 노인도 그렇습니다. 저출산고령화시대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기사>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건설업 근로자의 고령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원활환 노동력 수급을 위해 취업자에 대한 규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7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업의 고령자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검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종 55~79세 취업자는 올해 78만7000명으로 지난 2013년(41만5000명) 대비 36만2000명(89.6%)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의 55~79세 취업자 수는 576만3000명에서 912만9000명으로 336만6000명(58.4%) 증가에 그쳤다. 건설업의 고령 취업자 증가세가 타 업종 대비 가팔랐다는 의미다. 이러한 고령자 취업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고령인 근로자의 활용도를 높이고 건설현장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건설업 취업 고령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중대재해처벌법령 관련 규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사설’>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배경에는 기술의 발달로 직업의 수명이 짧아지고 직무 중심으로 고용 패턴이 바뀐 데다 수시채용이 상시화한 변화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법정 정년인 60세를 채우는 경우는 드물고 실제로는 평균 49세가 되면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형식으로 비자발적 퇴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이 높고 건강한 요즘 신중년은 “사람은 움직여야 한다”며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일하는 사람의 비율은 36.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15%)의 2배 이상이고 초고령사회인 일본(25.1%)보다도 높았다. 오래도록 일손을 놓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내 노인 빈곤율은 소득과 자산을 다 따져도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 은퇴 후 연금을 받는 나이가 될 때까지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를 견뎌야 하고, 65세가 돼서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 연금을 받는 비율은 60%가 안 된다. 다행히 일하는 노년일수록 삶의 질이 좋다고 한다. 일하는 노인들이 일하지 않는 동년배보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고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도 덜 받는다는 것이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령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
'자유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실보상금 산정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수수료 산정이 문제된 사건] (2) | 2023.11.10 |
---|---|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이자에 대한 추징이 문제된 사건] (0) | 2023.11.08 |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의 철거를 구한 사건] (0) | 2023.11.07 |
[소속 교단 탈퇴에 관한 교회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0) | 2023.11.07 |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 2023.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