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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9)채용비리는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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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건넨 사람 중에는 경력직 기장 B도 있었는데, ‘B가 2016년 3월 초 A에게 딸이 지원했고 잘 부탁한다고 했더니, A가 사람들을 만나려면 술을 마셔야 한다고 했다. 이에 자신이 A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해 2016년 3월 18일 200만원을 입금했고, A가 술을 한잔 더 마셔야 한다고 해 2016년 3월 23일 230만원을 추가로 입금했다’고 인정됐습니다.

청탁을 한 B는 해고됐고, 해고를 다투는 재판에서 법원은 “채용비리 행위가 참가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큼에도 사전에 적발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비위행위와 같은 방식의 채용 청탁은 회사 소속의 다수 임직원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채용비리에 관한 경각심을 제고해 재발을 방지하고 회사의 직장 질서 및 대외적 신용을 회복할 필요도 크다”면서 정당한 해고라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누68426).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22040114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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