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성범죄 피해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뒤늦게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PTSD 진단을 받은 '진단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년 전인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가해자와 마주치면서 그 때의 악몽이 떠올라 PTSD 증상이 발현한 경우 소멸시효는 PTSD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봐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한 피해 구제 범위를 넓힌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9일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씨가 성폭력 가해자인 코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9다297137)에서 "A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2238&kind=AA
728x90
반응형
'자유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사강간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 타인의 주거 또는 방실에 칩입한 사건] (0) | 2021.08.20 |
---|---|
[국가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한 사건] (0) | 2021.08.20 |
[기존 손해배상 소송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을 초과하여 생존함으로써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0) | 2021.08.20 |
[성년인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화재사고의 피해자들이 그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부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0) | 2021.08.20 |
[항고소송에서의 처분사유 추가․변경에 관한 사건] (0) | 2021.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