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배제의 대상을 법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경비원과 같이 끊임이 없이 송사에 휘말리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도 바로 이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은 근로시간의 제한과 휴게시간의 제한, 나아가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시간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시간당 임금 외에 가산수당의 적용은 없습니다.
○축산근로자는 가산수당의 적용배제가 금전적으로도 고통이지만,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의 배제가 더 고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축산업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차별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물론 합헌의견과 각하의견도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사를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남도는 앞서 농촌인력의 한 축을 담당한 외국인 근로자 확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관련기관 간담회, 시·군 업무연찬회를 열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와 농식품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는 기사를 보면 대표적인 농촌 지자체인 전남도가 농촌에 투입할 인력확보를 위하여 관이 주도하여 대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축산근로자는 대부분 농촌근로자입니다. 또한 어촌근로자의 사정도 대동소이합니다.
○신안염전노예 사건이 국민에게 충격을 줬지만, 21세기 현실에도 농림축산, 그리고 어촌근로자의 임금 자체는 이제 최저수준을 한참 넘은 지 오래입니다. 대표적인 영세민으로 꼽히던 건설일용근로자도 적어도 임금수준은 이제 고액임금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외제차를 보는 것은 너무나 쉬운 세상입니다. 위헌인가, 아니면 합헌인가를 떠나 대표적인 3D업종의 현실은 달라지고 있다는 점 자체는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축산업 근로자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일 적용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축산업 근로자에겐 근로시간과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헌법불합치) 대 4(기각·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더 많았지만, 헌재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이번 사건은 합헌으로 결론 났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1116672
전남도는 앞서 농촌인력의 한 축을 담당한 외국인 근로자 확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관련기관 간담회, 시·군 업무연찬회를 열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와 농식품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법무부를 통해 올해 총 289명의 한시적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하지만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농가 대상 홍보 부족 등으로 실제 고용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 자체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자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705468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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