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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을 줄여서 보통 '지주택'이라 부릅니다. 항간에는 지주택을 두고 '원수에게 권유하는 것이 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수지간은 서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권유할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당초에 지역주민 간에 공동주택을 쉽게 짓게 하려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지주택조합원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불의의 타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택법의 개정으로 지주택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분담금의 반환제도도 바로 그 차원입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은 조합원의 자격상실자의 반환금의 반환시기에 대한 약관의 유효성에 대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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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17380 부당이득금 (다) 파기환송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 따라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중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게 납입금을 반환할 시기를 ‘대체 계약자 대금이 입금 완료되었을 때’로 제한한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소극)◇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많음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당초 예정했던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지역주택조합이 자격을 상실하거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조합원에 대하여 즉시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면 예기치 않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조합의 자금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다수의 잔존 조합원들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 등에 대한 분담금 반환시기를 대체 계약자의 대금이 입금되었을 때로 정한 것은 타당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반환시기 제한조항은 피고의 분담금 반환의무 자체를 면제하거나 부당하게 경감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반환시기 등만을 제한하고 있고, 조합원 측의 사정, 즉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의 지위 상실이라는 사정에 기초하여 적용된다. 반환시기 제한조항에서 정한 분담금의 환불시기인 ‘대체 계약자 대금이 입금 완료되었을 때’는 일종의 불확정기한이라고 할 수 있다. 불확정기한은 위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하므로(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자신을 대체할 다른 계약자가 입금을 완료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대체 계약자의 대금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기한의 도래를 이유로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결국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대체 계약자가 대금 입금을 완료한 때로 반환시기를 정한 반환시기 제한조항이 약관법 제6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자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 따라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중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대체 계약자 대금이 입금 완료되었을 때 납입금에서 부담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는 것으로 반환시기를 제한한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고 볼 수 없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을 무효라고 보고 분담금 반환의무가 기한 없는 채무로서 조합원의 이행청구 시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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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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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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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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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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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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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20516(5.13.판결).pdf, law220516(5.13.판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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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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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8다224668(본소), 2018다224675(병합), 2018다224682(반소) 임금(본소), 임금(병합), 약정금(반소) (가) 파기환송(일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사건]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무효)◇ 2018다224781 물품대금 (가) 파기환송(일부) [부인권 행사에 따른 어음변제 효력의 소멸로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는 경우 그 원인채권도 회복되는지 문제된 사건] ◇부인권 행사로 인하여 어음발행인의 약속어음금 변제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어음소지인이 전자(배서인)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원인채권이 회복되는지(적극)◇ 2019다215791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안] ◇1.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불안의 항변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2.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하는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의 의미, 3. ‘불안의 항변권’ 행사의 내용(= 상대방의 이행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2019다216558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특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인 경우◇ 2019다229516 미수관리비 (다) 파기환송 [건물의 위탁관리업자가 체납 관리비를 청구한 사건] ◇1. 건물의 위탁관리업자가 체납 관리비를 청구한 후 소송수행 과정에서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원칙적 적극), 2. 이때 새롭게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가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9다270163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 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청구이유의 구체성과 관련해서 ‘청구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를 거부한 사건] ◇1. 청구이유의 구체성과 관련해서 청구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로 기재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청구이유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을 소수주주가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020다217380 부당이득금 (다) 파기환송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 따라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중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게 납입금을 반환할 시기를 ‘대체 계약자 대금이 입금 완료되었을 때’로 제한한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소극)◇ 2020다300671 물품대금 (다) 상고기각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 3항에 기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에 대하여 원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수급인의 원도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의 성립요건이 충족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 이후에 수급인에 대한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이 가능한지◇ 2021다286260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가 문제된 사안]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신규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목적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므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재건축 진행 시 바로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며 재건축 완료 후 우선 임차권을 보장해 줄 수 없다’고 요구하여 우선 임차권 보장을 요구해 오던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포기한 사안에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방해를 인정한 사례◇ [형사] 2017도3884 무고등 (가) 파기환송 [선고절차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문제삼아 선고형을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변경하여 선고한 사안] ◇선고의 종료시점과 변경 선고가 가능한 한계◇ 2020도15642 명예훼손 (가) 파기환송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이혼한 피해자가 왜 마을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내용 등의 이 사건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특별] 2018두5014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행정행위의 하자승계가 문제된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1두63020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일반직공무원(기술직)으로 임용된 자의 종전 민간근무경력이 호봉에 산입될 수 있는 ‘동일한 분야’의 경력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0. 9. 28. 행정안전부예규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그에 상응하는 경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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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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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 3항에 기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에 대하여 원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5. 1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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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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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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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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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20다300671(비실명).pdf, 대법원_2020다300671(비실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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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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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300671 물품대금 (다) 상고기각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 3항에 기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에 대하여 원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수급인의 원도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의 성립요건이 충족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 이후에 수급인에 대한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이 가능한지◇ ☞ 하수급인인 원고가 수급인의 부도 이후 도급인인 피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 3항에 기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는 상계항변을 하며 다툰 사안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상계항변의 원인사실이 발생한 시점이 원고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의 성립요건이 충족된 이후이므로 피고(도급인)는 원고(하수급인)에게 위 상계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도급인)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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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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