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으로 전국의 청년이 모이고 있습니다. 양질의 직장이 수도권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 서울의 부동산폭등을 비난하지만, 지방의 소규모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1억원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부동산양극화가 정확한 현실이며, 이것은 지방에 양질의 직장이 없다는 직장의 양극화와 동전의 양면과 같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필두로 지방이전에 박차를 가했던 것이 역대 정부의 노력이었지만, 지방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지방발령 자체를 다투거나 사직을 하였습니다.
○노동법적 쟁점으로 지방발령, 즉 전보의 정당성에 대하여 대법원은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지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라고 판시하여 1). 생활상의 불이익과 2). 절차적 정당성을 핵심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지방발령에 불만이 있는 근로자는 이것을 구체화하는 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에서 실제로 부당전보로 인정받기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광범위한 인사재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발령이니 지방발령이니 하는 말이 존재한다는 것은 역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실은 사용자에게 이러한 인사권이 있다면 경영 자체를 부정하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렵사리 부당전보의 판결을 받은 전후사정에 대하여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보명령을 받은 근로자는 1). 에라 더러워서 못하겠다! 때려치우자! 라는 반응이 있을 수 있고, 2). 투쟁만이 살길이다, 라는 반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 근로투쟁, 즉 근로를 하면서 법정 공방전을 벌이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등장하는 사례는 2).의 사례, 즉 근로의 제공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면서 사용자와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쟁송을 하였던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부당전보명령이 그 전보명령 시까지 소급한다는 전제에서 ‘전직명령시부터 원직복귀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531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목구멍은 포도청입니다. 현실에서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법정투쟁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일부만 근로의 제공을 하고 나머지는 거부하면서 송사의 결과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이렇게 당초의 전보명령이 부당하지만 근로의 제공을 한 경우를 대법원은 사실상의 근로관계로 보아 근로자의 임금을 긍정합니다. 사실상의 근로관계이론은 임용결격사유의 공무원의 임용행위에서 대법원이 명쾌하게 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박한 국민의 눈으로 보더라도 일을 했으면 임금을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괄호부분을 유념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명령은 당연히 소급함을 전제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지만, 부당전보 등 다른 인사명령은 당연히는 소급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입니다. 그 이유는 위 3).의 사례처럼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일단은 일은 하면서 월급을 받고 투쟁을 하자는 현실적인 근로자의 모습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재직 중에 사측과 법정공방을 벌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률은 그러한 상황까지 고려하여 제정을 하여야 현실과 법률 사이의 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근로자가 무효인 부당전직에 불응하여 전직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전직명령시부터 원직복귀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531 판결)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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