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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근로시간관리

<주52시간제의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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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업구조는 크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대기업의 하청기업 내지 협력업체로 구성이 됩니다. 주 52시간제 적용의 키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기업의 부품소재 등을 제작·납품하는 협력업체는 갑의 위치에 있는 대기업이 주문한 부품소재의 구매량에 따라 제품의 생산량이 결정되는 수동적 지위에 있는데, 대기업은 전통적으로 협력업체가 풀가동해야 수량 및 납기를 맞출 정도로 주문을 하였습니다.

 

○대기업의 부품소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상당수가 상시근로자수가 50인에서 300명 내외입니다. 2020. 11. 30.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52시간 계도기간의 연장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종료대상기업이 바로 50~300인 미만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입니다. 정부발표는 2021. 1. 1.이 되어도 막바로 적용을 하지는 않고 4개월간 자율적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주52시간 적용 컨설팅 사업 등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52시간제가 법률상의 원칙적인 제도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확인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미 김대중 대통령때부터 주 40시간이 정착되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52시간제가 되는 것입니다. 연장근로를 하고 안하고는 노사의 자율적인 합의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주52시간제’는 근로시간의 원칙이 아니라 예외인 셈입니다.

 

○또한 주52시간의 기준기간도 중요한 점검테마입니다. 과거에는 연장근로시간의 산정기준인 ‘1주일’을 주휴일을 뺀 기간인가, 아니면 통상적인 7일을 의미하는가 격렬한 언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다툼은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물론 전원합의체판결에서도 대법관의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휴일근로시간이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제53조 제1항의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였고, 따라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소극적인 입장(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을 표명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법개정을 통하여 ‘1주일’의 개념을 일상적으로 쓰이는 7일로 법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연장근로의 기준기간에 대한 다툼의 소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OECD에 가입한 지도 오랜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도 장시간 노동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가 한탄하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실은 전태일로 상징이 되는 장시간노동의 폐해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한국경제의 성장과 국제경쟁의 격화는 장시간노동의 현실을 일정 부분이나마 정당화합니다. 선진국치고 한국처럼 근로시간이 장시간인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실은 그래서 단시간 내에 한국이 급성장을 한 것입니다. 자원빈국인 한국인 도약을 위해서는 첨단기술과 근로생산성의 증가, 그리고 일정시간 이상의 꾸준한 근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녁이 있는 삶’의 요구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좋든 싫든 한국경제의 앞날에 근로시간은 중요한 화두입니다.

정부가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대상인 50인~299인 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30일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안착 관련 브리핑을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50인~299인 기업은 올해 연말로 주52시간제 도입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2018년 7월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된 300인 이상 기업과 달리 올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또 올해 50인~299인 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됐지만, 정부는 올 한 해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위반 여부를 단속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탓에 주52시간제 전환을 준비하기 어려웠다며 계도기간을 1년 이상 더 연장하라고 요구해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79&aid=0003437563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중략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부칙>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11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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