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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주한미군부대 근무 근로자의 외주화와 의무교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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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대 이상은 미군부대 아줌마또는 미제 아줌마라 불렸던 미군용 물품을 팔던 아줌마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당시에는 미제는 똥도 좋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제 물품의 품질은 월등했습니다. 고관들이 암암리에 미제물품을 쓰던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 미제물품들의 상당수는 주로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유통했습니다. 이제 미제 물품의 보따리 장수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다음의 기사가 향수를 불러오는 동시에 노동법적 이슈를 불러옵니다.

 

한국에 대폭 증액된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낸 미국이 한편에서는 주한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대량해고하고 있다. 28일 한국노총 전국외국기관노조연맹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주한미군은 군인식당 소속 한국인 노동자 74명을 다음달 말까지 감원하고 내년 10월까지 200여명의 근무시간을 줄이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또 관련 인원 전체를 파견업체인 사의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전국의 주한미군기지 군인식당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는 300여명으로, 사실상 이들 전체가 감원이나 근무시간 감축 대상인 셈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고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으로 낮은 기본급을 보충해왔기 때문에 근무시간 감축에 따라 실질급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282119005&code=940100#csidx438327abfe26456981c3c6ec19c1330

 

원심이 쟁의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안전운행투쟁의 주된 목적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구내식당 외주화 반대로 보아 그 정당성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의행위의 개념이나 그 목적의 정당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468 판결)

다음 기사에서 등장하는 SOFA협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의 주둔군지위에 관한 협정입니다. 미국이나 미군에 대한 비판적인 말을 하면 과도하게 종북이니 반미니 하는 비난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냉정하게 소파협정 자체는 한국에 불리한 불평등계약입니다. 실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차원입니다. 다음 기사는 주한미군부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외주화하는 경우에 한국의 법령체계와 다른 점을 주목하는 계기가 됩니다.

 

대법원은 외주화 자체는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라 봅니다. 주화, 회사의 분할과 합병 등 회사조직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경영권자의 고도의 경영판단대상임을 인정하여 노동조합의 의무적 교섭대상, 즉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으나, 그 뒤에 이어지는 인력의 해고는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의 법리를 수용하라는 것이라는 것이 일관된 판례이론입니다.

 

그런데 소파협정은 외주화에 이어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절차를 생략하고 막바로 정리해고를 하더라도 합법이라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명백하게 불리한 조항입니다. 특히 이 기사에서는 한미방위비 분담협정과 맞물려서 소파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이 폭스콘이라는 회사에 글로벌 아웃소싱이라는 명칭으로 외주화를 하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외주화는 광범위하게 통용이 되는 제도입니다. 미국의 민간기업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광범위하게 통용이 되고 있으며, 실은 한국의 공공기관에서도 외주화는 상당한 정도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는 실은 자회사의 정규직화나 무기계약직화 정도에 그친 경우가 많았고, 그나마도 포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탄생은 노동경제학적인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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