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65세 미만인 사람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공제액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다면,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 제2호가 위헌·무효라는 이유로 위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4항(현행 제61조 제4항 참조), 제57조의4 제1항(현행 제66조 제1항 참조),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06. 3. 23. 대통령령 제19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현행 제45조 참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국민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3. 24. 선고 2004누60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57조의4 제1항, 제56조 제4항에 의하면,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자로서 65세 미만의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때에는 소득이 있는 기간의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이 정지되고, 구법 시행령(2006. 3. 23. 대통령령 제19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는 위 구법 조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를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업무( 제1호),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에 해당하는 업무( 제2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법 시행령 제39조 제1호가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액( 소득세법 제47조)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업무’만을 소득이 있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제2호는 그 소득의 발생 여부 및 소득의 액수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채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라고만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 이를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자로서 65세 미만인 자가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공제액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다면, 그러한 자에 대한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는 구법 시행령 제39조 제2호가 ‘소득이 있는 업무’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나, 원고가 위 구법 시행령 제39조가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인지,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지에 의한 차별취급이나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자로서 65세 미만인 원고가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공제액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다면 원고는 구법 시행령 제39조 제2호가 위헌·무효임을 이유로 위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원심은 이와 같은 원고의 소득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구법 시행령 제39조 제2호가 모법인 구법 제56조 제5항의 위임한계를 벗어나고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를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각 처분들이 무효인 구법 시행령 제39조 제2호에 근거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원고의 소득에 관한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5두3721 판결 [조기노령연금지급정지및환수결정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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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지급정지및환수결정처분취소(출처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5두3721 판결 [조기노령연금지급정지및환수결정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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