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가의 숙명(!)이 그렇듯 2015년에 ‘못 간다고 전해라’라는 유행어의 광풍을 낳았던 ‘백세시대’라는 유행가도 유행이 끝나자 이제는 기억의 건너편에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노래는 장수시대라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이 노래가 추구하는 장수는 현실에서는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장수는 개인차원에서는 본능적인 기쁨이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장수는 사회 전체 차원에서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령화의 함정, 즉 수급자가 늘고 납부자가 줄어드는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면 공적연금은 재정파탄이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향후 공적연금의 개혁은 필연적인 수순입니다.
○아무튼 장수시대는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부모와 자녀가 같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일입니다. 가령, 갑과 을이라는 부부가 각각 90세이고 그들의 자녀 병이 65세라면 이들 3인 모두 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의 수급자가 됩니다(편의상 이들 모두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흔히들 ‘국민연금’을 탄다고 말하는 국민연금은 정확히는 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법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의 네 가지 국민연금을 규정하고 있는데(국민연금법 제45조), 절대다수의 수급유형이 노령연금이기에 국민연금하면 대부분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갑이 죽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 받던 노령연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면 노령연금은 소멸되어서 유족연금으로 변신을 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가 1순위가 되어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국민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기에(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57401 판결),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고 구하라의 모친처럼 자식을 버린 생모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연령이 25세 이상인 경우에도 유족연금의 수급자격이 없습니다(물론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후순위입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중복급여의 제한제도가 있다는 점입니다(국민연금법 제56조 제1항). 중복으로 받고 싶은 것은 사람의 본능이겠지만, 법령상의 제도가 그렇게 꿩도 먹고 알도 먹게 둘 리가 만무합니다. 선택에 따라 하나만 받게 합니다. 그런데 위의 갑의 경우는 본래 갑, 을, 병이 각자 따로 받던 사례이기에, 전형적으로 중복으로 수급받는 경우와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법(제56조 제2항 제1호)은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에는 당초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 경우를 선택하며, 위 갑이 수령하던 노령연금이 유족연금으로 변신하여 당초 갑이 받을 수 있던 유족급여금액의 30%를 을이 자신의 노령연금과 합산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중복급여 중 유족연금의 30%를 추가적으로 을이 받는 경우란 갑이 자연사를 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갑이 제3자 정의 가해행위로, 즉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에는 갑이 일단 정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다시 공동상속인 을과 병이 상속하게 됩니다(시간적 간격설). 다만, 을은 50%의 할증룰에 따라(민법 제1000조, 제1003조 및 제1009조 종합) 상속분을 취득하며, 을과 병은 3/5와 2/5의 비율로 갑의 정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을은 갑의 유족연금(본래 받을 수 있는 유족급여액의 30%)를 추가적으로 더 취득하게 됩니다.
○병은 처음부터 갑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2/5만을 상속하지만(병 자신의 노령연금은 논외로 함), 유족연금과 손해배상청구권의 3/5를 상속하는 을은 중복적인 이득을 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전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합니다. 불법행위로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대법원은 적극손해, 소극손해, 그리고 위자료 3가지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소극손해란 향후 기대되는 소득, 즉 일실소득을 의미합니다. 갑의 노령연금이 변신한 유족연금액의 30%는 향후 수급권자 을이 받을 수 있는 금전이므로 전형적인 소극손해입니다. 따라서 유족연금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권 중 소극손해를 동시에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57401 판결)은 ‘그 유족연금은 노령연금과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가진 급부이므로 그 유족연금액을 당해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함이 형평의 이념에 맞(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5.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2. 국외이주ㆍ국적상실 기간
제74조(유족연금액)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3.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①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1.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대법원 판례>가. 구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은 망인이 생존하고 있었으면 그 여명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었던 일실노령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구 국민연금법 제72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은 유족연금에 관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자 등이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의 상속제도와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이므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그 유족연금의 수급권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노령연금 수급권자 등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함에 따라 그 공동상속인들이 망인의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는 한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그 유족연금은 노령연금과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가진 급부이므로 그 유족연금액을 당해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함이 형평의 이념에 맞지만, 이를 넘어서서 법적으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까지 유족연금 수령으로 인한 공제의 효과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574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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