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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지상에 건축되어 전유부분만 분양된 공영주택의 전유부분 소유자들은 당초 공영주택의 건축이 정당한 권원에 기초하여 건축되었다고 믿는 것이 소박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자산관리공사가 무단점유를 이유로 사용수익상당 부당이득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당하면 그 자체가 황당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이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명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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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24685 부당이득금반환 (사) 파기환송 [국유지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962년경 국유지 지상에 건축되어 전유부분만 분양된 공영주택의 전유부분 소유자들을 상대로 국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사안] ☞ 국가의 사용허가에 따라 국유지 지상에 건축된 공영주택의 전유부분만 분양이 이루어지고 분양계약상 토지의 사용관계나 지분의 취득에 관하여 특별히 정함이 없었던 사안에서, 수분양자나 전유부분 양수인에게 토지의 점유 및 사용ㆍ수익을 승낙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국가가 토지에 대한 수분양자 등에게 무상의 사용ㆍ수익을 승낙한 사실이 있는지, 승낙한 사실이 있다면 그 사용ㆍ수익의 효력이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유지되는지 등을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고 피고들이 토지에 관한 점유권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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