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서울시장의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언제나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문제입니다. 전임 박원순 시장은 물론 현 오세훈 시장도 지속적으로 서울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KBS사장이 시청료의 현실화를 주장하는 것과 ‘닮음꼴’입니다. 그동안 노인표가 무서워서 정치권에서는 대놓고 무임승차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는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마침내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공론화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가 불거질 경우마다 강경하게 반대를 내세웠던 대한노인회는 ‘패륜’이라는 강경한 용어를 쓰면서까지 이준석 전 대표의 공약을 반대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가 주장하는 논거는 운동권, 행복권, 직업선택권으로, 모두 타당하지 않습니다. 지하철이 노인의 유일한 운동수단이거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수단도 아니며, 지하철로만 노인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노인회의 가장 유용한 논거는 노인들이 지하철을 탄다고 비용이 더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얼핏 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지하철과 같은 공공시설의 이용료의 산정은 승객을 고려하여 도출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비행기, 선박, 기차, 고속버스 등 운송수단은 모두 평균적인 승객의 수를 기초로 산정이 됩니다. 대중교통은 국토부 등 관련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당연히 평균승객이 고려의 절대적 요소입니다. 대한노인회의 논거에 따르면 각종 유원지, 고궁, 전시회 등의 입장료도 받을 수 없습니다. 노인들이 입장한다고 시설 자체가 소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무임승차의 법률적 근거인 노인복지법 제26조 제1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문은 ‘무료’만이 아니라 ‘할인’도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무임승차폐지를 ‘패륜’이라고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패륜이란 글자 그대로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하는데, 지하철이 없는 지방의 노인들은 지하철 자체를 이용할 수 없기에 ‘패륜’이라는 말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노인복지정책은 헌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중핵적인 규정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파생된 정책으로서,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가 여부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인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라고 판시하여 노인복지정책과 같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현실화정책인 사회보장정책은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전제로 입법 자체의 불비나 명백한 일탈의 경우에 한하여 위헌이라고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패륜(悖倫) - 인간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그러짐. 또는 그런 현상.
-네이버 국어사전-
<기사1>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추진하는 개혁신당(가칭)이 18일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현행 무임승차 제도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과 지역 간 공정성 문제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신 월 1만 원에 해당하는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노인층 교통 복지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표가 떨어지는 이야기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 따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논쟁적일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 원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게 돼 미래세대에 전가되는 비용”이라며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43446?sid=100 <기사2> 대한노인회는 이날 김호일 회장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노인회는 공약에 대해 "망언을 접하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철이 운행할 때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 운행 시 승객의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전기료가 발생한다면서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지하철이 적자 운영된다는 건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국토부가 대한교통학회에 맡긴 보고서에서도 이같은 지하철 적자와 노인 무임승차는 연관이 없다고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의 문제점으로 "첫째 지하철 무임승차로 노인들이 움직여 걷기 운동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간과한 것이고, 둘째 노인이 삼삼오오 여행하는 행복권을 박탈하며, 셋째 노인 지하철 무임을 활용해 배달하는 수많은 일자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35934?sid=100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인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은 막대한 운영비용이 소요되며 기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의 수에 비하여 요금현실화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전두환 정부 시절에 도입되었습니다.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 노인의 절대적인 숫자가 폭증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운영비용도 당연히 폭증합니다. 지하철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공적연금 등 노인부양비용이 폭증합니다. 노인들의 주장을 생떼라고 바라보는 인생후배들의 싸늘한 시선을 ‘패륜’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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