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는 포지티브방식(Positive)과 네가티브방식(Negative)이 각각 존재합니다. 전자는 이러이러한 것만 허용된다는 규제방식이고, 후자는 이러저러한 것 외에는 전부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얼핏 헷갈리는 듯하지만,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기에 금방 익숙해집니다. 규제의 원칙은 당연히 네가티브방식이 기본입니다. 규제의 대상인 국민에게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국인고용허가의 대상은 포지티브방식입니다. 내국인 일자리 보호라는 원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초 외국인고용허가제도는 주로 3D업종에 한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전형적인 포지티브방식입니다.
○그러나 2025. 4. 16.다 무역협회의 설문조사에 대한 기사를 보면, 중소기업에서는 이미 사무직에도 외국인근로자의 채용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포지티브방식의 규제가 네가티브방식으로 변할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한국은 이미 인력부족국가입니다. 다음 <기사>는 고용노동부가 2025. 5. 15.자 ‘서비스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운영 개선 추진’이라는 보도자료(소제목 : 음식점업, 택배업, 호텔업종 요건개선 및 맞춤형 알선 지원 강화)를 거의 그대로 베껴서 기사화한 것입니다. 다른 언론사에도 대동소이한 기사가 실려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왜 이런 정책을 시도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고용허가의 대상은 정부가 상세히 인터넷에 소개를 하고 있기에 이를 참조하면 됩니다.
https://www.eps.go.kr/index.jsp
○예전에 어느 인사노무 전문기자의 칼럼에 외국인근로자가 주방보조(통계법상 직업분류표 95220)는 허용되고 홀서빙은 불가라는 외국인고용허가대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번 정부의 확대조치는 이를 반영하여 홀서빙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고용허가는 기본적으로 특정한 직업에 대한 허가라는 점을 주목하여 통계청이 통계법에 따라 분류하는 한국직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고용허가를 하고,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즉 비자를 발급하는 실무를 반영합니다. 그런데 위 보도자료 및 <기사>에서 인상적인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택배 상·하차만 허용하다가 택배분류 업무도 확대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에서는 물류대란이 발발했습니다. 저임금의 동유럽 및 아프리카 근로자들이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으로 가던 발길을 돌려 유럽 본토로 향했고, 이로 인해 트럭기사 및 주유소 근로자들의 부족으로 인해 유럽 본토와의 교역이 약화되고, 특히 트럭 운전사 부족이 심화되면서 물류 대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물류대란은 주유소 대란, 택배 대란으로 이어져서 브렉시트의 대가를 치렀고, 브레그렛(브렉시트를 후회한다)이라는 신조어 발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최근 쿠팡의 ‘워터’로 인한 젠더갈등의 상황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웠는데, 고된 육체노동이 남자 근로자에게만 할당이 되는 문제점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에 워터가 골고루 배정되고 고임금을 받았다면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입니다. 이제 워터는 점진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잠식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시대 방납제도가 있었습니다. 각지의 특산물을 물납의 형식으로 국가에 납부한 세금인데, 물납제도의 특성상 납부 및 보관, 수송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납, 납부를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방납을 이행하는 관청이나 방납업자가 중간에서 농간을 부려서 백성의 원성을 샀고, 그 폐해로 인하여 공물납 자체를 금전납화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떤 제도는 수용자에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인력난의 시대에 외국인근로자의 확대는 필연적인 추세입니다.
<기사> 택배와 음식점, 호텔·콘도에서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E-9 비자)이 일할 수 있는 직종과 업무가 확대된다. 택배 분류, 음식점 홀서빙 등 그간 규제에 가로막혀 있던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5일 정부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 개선 및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인력난이 지속되자, 택배업(2023년 9월)과 음식점·호텔·콘도업(2024년 4월) 등 서비스 업종에 고용허가제(E-9) 외국 인력을 신규 도입한 바 있다. 음식점업의 경우, 현재 주방 보조에만 허용된 직종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한다. 소규모 음식점 특성상 주방 보조와 홀서빙 업무의 명확한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택배업은 외국인 근로자가 택배 상·하차에 더해 분류 업무도 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외외국인 근로자는 택배 상·하차만 할 수 있다. “택배 분류와 상·하차 과정이 하나의 연결된 과정이라 업무를 딱 잘라 구분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4개 지역(서울·강원·제주·부산)에서만 허용된 호텔·콘도업은 지자체 신청이 있는 경우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 개최를 이유로 경주에서 신청이 들어왔다”면서 “지자체 수요를 고려해 확대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5/05/15/5OFIY743ZVGLPLOSEEV3PVOLQ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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