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관리

<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

728x90
반응형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사회보험가입의 원리가 원칙적으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헌법상의 노동평등권은 사회보험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국내 사업장에는 광범위하게 외국인근로자가 존재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은 상식차원에서라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보험은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산재보험은 가입자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는 설사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불법체류자의 불법이란 체류의 불법을 말하는 것이지, 산재보험의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혹 이것을 혼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만성적으로 인력부족으로 시달리는 사업장인데,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은 신청주의를 규정합니다.

 

국민연금 중 가장 대중적인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납부기간이 필요합니다. 외국인고용법상의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에서 교수활동 등 체류자격 자체가 한국에서의 취업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아닌 속칭 3D라 불리는 영역에서 근로하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의 납부기간을 채울 가능성이 희박하며, 더군다나 국민연금은 상호주의라 하여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실무상 외국인근로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단연 건강보험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건강보험의 먹튀의 문제점을 지적한 언론기사가 있었습니다. 먹튀는 지역가입자의 체류기간과 체납여부 등의 문제로서 직장가입자인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가입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비용이 우수하면서도 저렴하기에 미국 등 건강보험시스템이 불합리한 선진국부터 동남아의 저개발국가 출신 외국인들이 한국에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제도상의 피부양자 요건을 악용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형제자매가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저개발국가의 경우에 공무서 등을 위조하여 형제자매라 사칭하고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치료를 위하여 위장결혼(물론 다른 목적도 있지만)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대한 의료비를 본국에서 감당할 수 없기에 생기는 블랙코미디입니다.

 

<고용보험법>

10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4장 및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국민연금법>

126(외국인에 대한 적용)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본문에 따라 가입 중이거나 가입한 적이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 가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6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국내 거주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그 밖에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장애연금의 수급권 발생정지소멸 및 장애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67(67조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외국인 가입자등이 국내 거주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72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유족연금의 수급권 발생정지소멸 및 유족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급여(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를 말한다)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정 금액(가입기간 중 낸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3. 출입국관리법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외국인 가입자등의 자격 취득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27(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가입,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수급 요건, 급여액의 산정,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그 사회보장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민건강보험법>

109(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된다.

1. 주민등록법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청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에 해당할 것

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1. 국내체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매월 2일 이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로 해당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6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

국내체류 외국인등(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제7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2. 매월 26일 이후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

7항과 제8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69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다르게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공단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제5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부는 지난 수 십년간 진보정부, 보수정부를 불문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인도주의를 이유로 건강보험사비스의 확대를 추구했는데, 내국인이 낸 건강보험료로 이들이 부당한 혜택을 받는 부분은 재고를 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막대한 적자에 이런 불합리한 시스템도 일부나마 원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