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과학의 눈부신 발명은 삼국시대는 물론 삼한시대 한반도에 살았던 조상들과 햔생인류 간의 유전적 차이까지 검증할 수 있게 만듭니다. 유전자검사 결과 놀랍게도 과거 수천년 전 한반도에 살았던 조상과 현생 인류 간에는 유전적 차이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춘원’ 이광수가 ‘민족개조론’을 쓰면서 자신과 같은 신문명을 접한 사람들은 조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궤변이 허망한 순간입니다. 독설가의 상징으로 불리는 윤치호가 갈파한 조선민중의 부정적 표상은 21세기 현재에도 동일한 점을 봐도 그렇습니다.
○다음은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에 아마도 이대남(20대 남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4050세대를 비난하면서 기업들이 자신들을 고용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런 이 이대남의 확신은 전혀 현실적으로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인력을 감축하는 것(다운사이징)은 맞는데, 그것은 기존의 인력을 감축하는 동시에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행이 됩니다. 대법원이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회피의무의 하나로 신규채용금지를 든 것(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이 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이대남은 4050세대를 대거 해고하고 자신들을 신규채용할 것을 확신합니다만, 최근 중견기업 이상은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 그리고 실전투입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단축하려고 경력직 채용을 대거 늘렸습니다. 경력직을 채용하는 것이 신입사원이 이탈하거나 발생하는 교육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이제 공채라는 제도를 거의 운용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수시로 경력직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공채는 잉여인력을 양산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게 그런 금전낭비를 감내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이 이대남이 착각하는 것은 4050세대는 근로자로서 기업의 피용자이면서도 동시에 경제학상 경제의 3주체, 즉 가계, 기업, 정부라는 경제 3주체를 형성하는 경제질서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4050은 대부분 가정의 가장으로 노동력이라는 생산요소를 기업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소비의 주체로 활동합니다. 이 이대남의 희망(!)대로 4050세대가 대거 직장을 상실하면 한국경제는 거대한 소비주체의 몰락으로 경제공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의 순환고리인 가계의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각 기업이 맞이하면 고용을 더욱 회피하게 됩니다. 미래의 경제전망이 암울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이대남은 대부분의 4050세대보다 자신이 유능함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비롯한 IT에 능숙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십여년 전에 노인들은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서 고통을 겪었지만, 지금 노인세대들이 유튜브를 많이 본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닥치면 4050세대들도 다합니다. 유전자가 대동소이한데, 그들이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엑셀과 파워포인트는 노동집약적 사무구조의 선구자들입니다. 엑셀과 파워포인트 보급으로 타자학원, 차트학원, 주산학원 등이 몰락했습니다.
○본인들이 유능하다고 내세우는 증거는 역설적으로 그들이 덜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대남 대다수는 사무직을 원합니다. 그러나 사무직의 필요성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무자동화의 파고는 역설적으로 근로자의 필요성을 줄였습니다. 이대남의 채용시장 중에서 사무직만 대거 축소되었고, 건설일용직, 농, 어촌의 단순노동은 외국인력이 대거 대체를 하고 있는 것이 한국노동시장의 현주소입니다. 이대남이 그토록 유능하다면 대거 창업시장을 열어서 변화의 물결을 열면 됩니다. 인생선배들의 자리를 빼앗아 그들의 가정경제, 국민경제를 훼손하고 자신들의 일자리를 차지하면 된다는 무식하고 얄팍한 생각은 한국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판례>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
○최저임금도 못 줄 정도라면 차라리 사업을 때려치우라고 독설을 내뱉지 말고 최저임금 이상의 사업장을 만들어서 거꾸로 4050을 부려먹으면 제일 큰 통쾌한 복수가 됩니다. 헐뜯고 욕하는 것은 무능하고 무식해도 가능합니다. 제일 큰 유능은 자신의 힘으로 사업을 일으키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은 판, 검사, 의사가 아니라 자국민들을 대거 고용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진정 애국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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