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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95568 예금채권 확인의 소 (가) 상고기각
[양도담보설정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이른바 미트론 사기 대출 사건에서 원고가 양도담보를 설정할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양도담보를 설정받았는지 여부◇
양도담보를 설정하려면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 등 양도담보를 설정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이러한 권한이 없는데도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다.
☞ 원고는 수입육인 제1, 2 담보물에 관하여 갑, 을 회사와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 방법으로 인도받았고, 그 이후 피고들은 제1, 2 담보물에 관하여 양수하거나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했는데,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1, 2 담보물의 매각대금이 예치된 예금채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임
☞ 대법원은, 원고는 무권리자로부터 양도담보를 설정 받았으므로 제1, 2 담보물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1, 2 담보물의 적법한 소유자가 상대방과 합의하여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통정허위표시의 상대방으로부터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제3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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