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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알바생의 구인난과 구직난, 그 역설의 변증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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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갑이다!

 

예전에는 학생숫자가 천만 명이 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은 청년 알바 구인자가 넘치던 시절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무시하고 임금을 줘도 서로 가려고 난리인 시절이었습니다. ‘싫으면 때려치워! 너 말고 할 놈들 차고 넘쳐!’ 야박한 사장님들은 알바생들 앞에서 호기를 부리고 상처를 주는 말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장님들이 없는 것은 아니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알바생들도 많았습니다만,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소수의 예외가 알바생들에게 잔인한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알바생들이 알바가 갑이라면서 반란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최저임금제도를 주장하면서 근로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을 요구하였고,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요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알바생들은 정식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과 무관할 것이라는 일부 사장님들의 착각은 고용노동청에서 빛의 속도로 허물어졌습니다. 사장님들은 근로감독관 앞에서 망신을 당했고, 법원에서 날아온 벌금 판결문을 보고 좌절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이 무섭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장님들은 알바생들에게 호되게 당한 후에 절치부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급격한 인상을 비난했고, 소득주도성장론을 성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해야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쪼개기 알바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를 가급적 5인 미만으로 하려고 영업시간 자체를 변경하였습니다. 급하다고 아무 알바생들을 고용하지 않고 가려서 채용했습니다. 사장님들의 쪼잔한 복수는 힘을 발휘했습니다. 알바희망자들에게 알바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처럼 어렵다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사태라는 것이 발생했습니다. 배달음식이 성황을 이뤘고, 택배알바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마다 오토바이의 물결이었습니다. 사장님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손님에게 꾸중을 듣는 식당 등 요식업알바부터 차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직광고를 하기가 무섭게 들리던 전화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쪼잔했던 사장님들의 반격에 일부 알바생들은 내가 돈이 없지 카오가 없냐!’라면서 진중권의 넋두리를 흉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다음 <기사>처럼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준다고 해도 알바생을 구하기 어려운 요식업체가 수두룩했습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립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마침내 사람처럼 생기기만 하면 채용을 하겠다는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알바자리가 없어서 하루를 넘기기가 힘든 구직자들에게 이러한 직장은 눈에 차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인생이라도 굳이 힘들고 어려운 제조업에 목을 메지는 않습니다. 그 와중에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청년들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코인과 주식으로 한탕 했다는 친구와 선후배의 소문에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이러는 와중에 한국의 출산율은 빛의 속도로 줄고 있고, 마침내 인구감소국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기사>
B씨는 "그렇다고 시급을 마냥 올려 사람을 구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라며 "코로나가 터진 후 알바생들은 힘든 일은 기피하고, 배달이나 물류센터 등 짧고 굵게 돈 벌 곳만 찾아다니는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식업 알바도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것처럼 '당일 모집, 당일 지급'하는 일자리처럼 되지 않을까란 생각마저 든다고 했는데요. 구인난의 심각성이 느껴졌습니다.
근래 자영업자분들을 만나면 열이면 열 모두 구인난을 호소합니다. 특히 요식업이나 숙박, 서비스업에서 심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이 보기에 코로나가 터진 이후 젊은 알바생들은 작은 가게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사장 비위 맞추고, 손님 비위 맞춰가면서 일하는 것 자체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사실 대기업조차 본인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는 세대인데, 실업급여도 못 타는 알바 일을 젊은 층이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13023?sid=103


<근로기준법>
11(적용 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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