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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고의범입니다. 사고도주표시란에 기재를 하지 않은 것은 일은 과실에 해당하며 징계사유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기에 대법원의 결론대로 무죄판결을 내리는 것이 타당합니다.
【판시사항】
교통사고 가해자의 사고 후의 행동이 기재된 가해자 및 피해자의 관련자 진술서만 첨부하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사고원인기재란 중 사고도주 표시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 가해자가 사고발생 후 즉시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않고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600m 정도 도주한 후 다시 사고현장으로 되돌아 와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야기자라고 말한 사안에서, 교통사고 가해자의 사고 후의 행동이 기재된 가해자 및 피해자의 관련자 진술서만 첨부하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사고원인기재란 중 사고도주 표시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출처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329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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