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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고용 및 산재보험

<실업급여와 이직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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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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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고,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짭니다. 추상적인 법조문은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적인 그 이유는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의 요건은 간단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도 1). 비자발적 이직, 2). 재취업의 의사와 능력 등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에서 이러한 요건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수시로 소통하는 상대방과도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인간사회입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의 의사는 당연히 오해의 공간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진의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공서는 명확한 근거를 요구합니다. 괜히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수천 년간 한반도에서 존재했던 모든 나라들의 관공서에서 문서주의로 일관한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고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라는 점에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촘촘하게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촘촘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실제로 관장하는 관할 고용센터의 직원들은 실직자를 자처하는 사람의 말만 믿고 덜컥 실업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확인에 확인을 또 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일단 고용보험은 국영보험으로 국가가 전산으로 관장한다는 사실(www.ei.go.kr)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제일 먼저 피보험단위기간, 즉 실업급여수급의 전제인 고용보험전산망에 180일 이상 등록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물론 고용보험전상망과 실제근무일수가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실제로 근무한 사실 여부, 나아가 급여통장, 근로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

 

그 다음은 비자발적인 이직이 있었는가 여부, 즉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2)인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결국 돈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돈을 좋아합니다(물욕!). 고용센터에 가서는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모두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이직하였노라고 주장합니다. 근로자의 일방적인 말만 믿고 실업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용센터는 사업주에게 물어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러나 고용센터 직원이 일일이 전화로 물어본다는 것은 과도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에게 아예 고용보험전산망에 이직의 사유를 코드화하여 신고하게 법제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직자와 사업주가 짬짜미로 실업급여를 슈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실업급여를 슈킹(정확하게는 부정수급’)를 하여 패가망신한 사람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은 사업주에게 이직의 정확한 사유를 담은 이직확인서의 제출의무를 법정하였습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 제4). 그런데 제1항에서 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수급자격의 신청의무를 법정한 점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고용센터로 하여금 이직자 및 사업주 모두에 대하여 검증하라는 의미입니다. 법률은 불신을 먹고 사는 괴물입니다. 유능한 공무원은 합리적 의심을 현실에서 발휘할 능력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법률은 빳데루가 기본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말범벅이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라는 과태료라는 빳데루가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직한 근로자도 사업주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웃으면서 보내마라는 고 박상규의 히트곡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에서 웃으면서 이직하는 근로자보다 그 반대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장난을 쳐서 이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직근로자에게 고용보험법은 무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는 이직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1).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40(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중략
43(수급자격의 인정)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2항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1.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2.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이 제48조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새로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 인정받은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118(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5(77조의51항 및 제77조의10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7조의23항 및 제77조의7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42조제3항 후단(77조의52항 및 제77조의10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
3. 43조제4항 후단(77조의52항 및 제77조의10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영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0일 이내에 그 발급요청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2). 떠나는 마당에 이직근로자의 요청에 순순히 따르지 않을 사업주가 존재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법률은 지키지 않을 것을 전제로 만듭니다. 이직근로자는 공권력의 도움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발급요청(실은 공권력의 지시’)을 하였음에도 사업주가 말을 듣지 않으면 당연히 빳데루가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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