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에서는 ‘성웅’으로 못이 박힌 이순신이지만, 현실에서는 아직도 논쟁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논쟁과 무관하게 첫 수군 발령지인 발포(현재의 고흥) 만호 재직 중 직속 상관인 전라좌수사의 오동나무 벌목작업 거부사건은 이순신의 청렴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론이 없습니다. 당시에도 국유물인 오동나무를 사적인 용도로 벌목할 수는 없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고용안정기금이라는 국가가 관장하는 돈을 부정하게 취득하면 고용보험법위반죄, 사기죄라는 형벌 외에 반환명령이라는 행정적 제재도 받게 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문에는 ‘고령자등’이라 규정하여 추상적으로 그 대상을 법정하고 있는데, 강학상 자금지원행정이라 불리는 행정의 영역에서는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근거를 규정해도 무방합니다. 조변석개하는 현실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는 추상적 근거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고용촉진지원금의 대상은 김대중 정부 이래 조금씩 변했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8두63143 판결)에 등장하는 ‘실업자’도 그 입법연혁을 보면 대상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를 기준으로 1). 실업자이면서, 동시에 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요건으로 한 당시 고용보험법령의 해석상 다툼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의 배경이 된 구 고용보험법령의 규정상 ‘실업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들이라는 추가적인 요건은 정부의 교체와 무관하게 대동소이했습니다. 실업자라고 하여 무작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실업급여와의 차이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대법원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상 고용촉진지원금의 대상자는 1). 실업자이면서, 2).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라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실업자가 아니면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는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한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 논거를 기초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실업자가 아닌 사람의 참여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에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고용촉진장려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3.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4.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 거주하여 제1호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실업자 중에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대법원 판례>◇1. 구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 위임을 받아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관하여 정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용하여야 하는 사람이 ‘실업자’여야 한다는 것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각각 별개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2. 실업자가 아니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소극)◇ 가. 1) 구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 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규정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정하면서 제1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항은 ‘실업’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한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5호 본문은,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에는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구 고용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는 ‘이직’을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 1)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자’, 즉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다. 3) 또한 위 규정 제1호의 문언상,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용하여야 하는 사람이 ‘실업자’여야 한다는 것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각각 별개의 요건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실업자가 아닌 사람의 참여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에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8두6314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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