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에 연루되는 것은 그 자체가 개인으로서도 불명예이지만, 그가 속한 기업에게도 불명예입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묘하게도 MBC PD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사건은 다르지만, 성추행 사건의 증거에 따라 결과가 결정된다는 것은 양자 모두 공통적입니다. MBC PD 전부가 성추행을 직접 하거나 관련사건을 제작하는 것은 아니기에 불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사건 모두 다른 사건이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증거였으며, 이것을 기초로 기초로 검찰이 수사를 하여 무혐의가 밝혀진 간접사건(현응스님 사건으로 간접사건), PD 스스로가 성추행의 가해자가 된 직접사건입니다. 그런데 성추행은 법률용어로 격정범 또는 욕정범이라 합니다. 인간의 욕정이라는 감정에 기초한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에도 감정적인 반응이 일반적입니다. 피해를 과장하거나 허위 또는 은폐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은밀한 공간에서 성추행이 발생하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유명 언론인 중에서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말을 남긴 이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범죄사건에서 유달리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강력한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과장되거나 감정적인 언사가 상당한 피해자의 진술에 강력한 힘을 부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현응스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악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원한관계가 이해관계의 대립인일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무조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을 강조하면 형사처벌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을 비교적 객관적인 거짓말탐지기보다 우선순위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즉 신빙성을 부여한다면 증거재판주의라는 사법제도의 본질에도 반할 수 있습니다.
○야누스처럼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은 얄궂은 숙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유심증주의라는 대원칙에 부합하게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고 증명력을 인정하더라도 정황증거와 가해자의 전후행동, 그리고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MBC PD수첩은 지난 2018년 5월1일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을 출연시켜 현응 스님의 성추행의혹을 보도했지만, 검찰조사 결과 해당 여성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검찰이 MBC PD수첩에 출연해 조계종 전 교육원장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현응 스님에 대한 MBC PD수첩의 보도가 명백한 허위였음이 사실상 입증됐다. 따라서 사실여부에 대한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현응 스님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PD수첩은 물론 각종 성명 등을 통해 의혹을 기정사실화 하고 진상규명도 없이 일방적인 퇴진을 집요하게 요구했던 성평등불교연대 등 교계 일부단체들에 대한 법적 책임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2018년 3월 ‘미투위드유(metoowithyou.net)’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린 데 이어 5월1일 방영된 PD수첩에 출연해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응 스님이 해당 여성의 거짓주장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지 2년여만의 결정이다. https://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233
지난해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여성 스태프를 성추행을 저질러왔다는 의혹을 받은 MBC 드라마PD A 씨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 MBC는 성추행 관련 의혹을 받아 3개월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던 A 씨를 지난 3일자로 해고했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달 8일에도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기자 B 씨, 영상 편집자 C 씨, PD D 씨에게 해고를 통보한 바 있다.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받은 당사자는 7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A 씨가 회사의 징계 결과에 불복하면 재심을 신청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4949159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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