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15909 보험금 (가) 상고기각
[보증신용장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이 확실시된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1. UCP 600이 적용되는 보증신용장에 따른 보증관계에서 연장지급선택부 청구가 적법한 지급청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그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에 의한 보증은 수익자가 보증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보증신용장이 발행된 기초계약상 의무불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수익자에 대한 보증신용장에 기재된 금액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보증이다(UCP 600 제4조 참조). 보증신용장에 따른 지급의무는 오로지 보증신용장 조건에 따라서 결정되고, 이 점에서 보증신용장에 따른 보증에는 수익자와 보증의뢰인 사이의 원인관계와 단절되는 추상성과 무인성이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신용장에 지급청구의 조건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러한 조건은 지급청구의 적법 요건으로 볼 수 없다(UCP 600 제14조 h항 참조).
☞ 원고가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을 적용규칙으로 하는 보증신용장을 발행하고, 그 보증신용장에 따른 원고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피고가 원고에게 수출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사안에서, 확인은행이 수익자로부터 연장지급선택부 청구를 받았다고 하며 원고에게 연장지급선택부 청구를 한 경우 이를 적법한 지급청구로 보아 보증채무의 이행이 확실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임
☞ 대법원은, 보증신용장 조건에서 수익자의 지급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연장지급선택부 청구도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확인은행의 연장지급선택부 청구는 만기가 연장되지 않고 그 보증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단순 청구에 따른 지급청구로서 적법하게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았음. 또한 보증신용장 발행의 원인관계인 공사계약이 전적으로 리비아 내전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오래도록 중단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그 지급청구를 권리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음.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을 상고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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