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61353, 2005.12.21】
○ J고교에서는 동계휴가 중에 지정종목에 대한 동계훈련계획에 의해 같은 종목의 운동을 하고 있는 중,고등부 5개교가 합동으로 학교가 소재한 지역이 아닌 도시지역( 학교가 소재한 지역 에는 수영은 꼭 해야만 하는 필수 운동 종목임에도 수영장이 없는 등 기타 체육시설이 열악 한 형편에서 타 지역에서 훈련)에서 합숙을 하며 동계훈련을 하고 있으며, 지도교사는 학생들 과 함께 합숙(24시간)을 하며 주간에는 운동부 학생에 대한 기능 및 실기지도를 하고 야간에 는 운동기능에 관한 이론지도, 생활지도, 안전지도 등을 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지도교사에게 동계훈련기간 동안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해 사전에 시간외 초과근 무를 명령받고 출장까지 명령을 받아 출장비 명목(식비, 숙박비, 일비포함)으로 지불하였을 경 우 별도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초과근무 명령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 근무한 교사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 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여야 하는지? 증빙자료를 첨부하라면 무엇을 첨부하여야 하는지(여관영 수증),(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다른 명목의 일체 보상은 없음)
회 시
○ 귀 질의에서 출장중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자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중 또는 출장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자에게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 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인과관계가 분명하고 6하 원칙에 따라 작성된 설명자료로서 인정여부는 복무확인자가 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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