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으나 무산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경향신문 사옥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으나 약 1시간 15분만인 오후 12시 55분께 철수했다. 지난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5일 만에 집행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이날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경향신문 사옥 앞에서 민주노총 변호인들과 만나 구속영장을 보여주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10여분 간 대치했다.
728x90
반응형
'자유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항고소송에서의 처분사유 추가․변경에 관한 사건] (0) | 2021.08.20 |
---|---|
[주민들이 행정절차 참여권 등 침해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0) | 2021.08.20 |
<통유리건물과 손해배상> (0) | 2021.08.15 |
<명의신탁해지와 중간생략등기> (0) | 2021.08.15 |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헌법적 보장 (0) | 2021.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