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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금

단체협약에 따른 학자금 지급 후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중간정산에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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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단체협약 제59조 (교육비 보조)

 1. 시는 중,고생 자녀를 둔 조합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하게 자녀학비보조 수당을 지급한다.

 2. 대학생자녀를 둔 조합원은 교육비 신청 시 신청일 기준의 예상퇴직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

(입학금,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을 지급하며, 최종 퇴직시 퇴직금에서 공제한다.

2008년부터 ○○시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59조제2항 규정에 따라

대학생 자녀를 둔 조합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상퇴직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을

지급한 후 퇴직 시 퇴직금에서 공제해 왔음

 

‒ 조합원은 등록금고지서(납부영수증)를 첨부하여 사전(사후)학자금 신청이

가능하고, 시는 별도 세금공제 없이 해당 조합원의 예상(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조합원이 퇴직할 때 최초

입사일부터 근속년수를 기산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학자금 지급액을 공제함.

위와 같이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예상퇴직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

 

‒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면 학자금 지급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므로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

 

<회시>

상기 단체협약 규정 제59조제2호 내용 중 ‘퇴직금에서 공제’ 부분의 유효성 여부와

관련하여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거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등 채권을 임금채권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이 「근로기준법」 상 임금전액불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나,(대판 2003다7623, 2003.6.27.)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이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전액불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상기 단체협약

규정이 사내대출의 일환으로 퇴직금을 담보한 대출원리금 채권에 대한 공제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 될 것인지에 따라 해당 단체협약

규정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별도 신청절차, 한도금액, 상환기간, 이자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미상환시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라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사내대출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 질의에 있어 전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단체협약규정(제59조제2호)의 내용만으로 살펴보면,

‒ 대출금 미상환에 대한 내용없이 실제 예상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학자금을

지급하고, 최종 퇴직시 퇴직금에서 기 지급한 학자금을 공제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퇴직금 중간정산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조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해

가능하므로, 상기 단체협약 규정이 대출금을 미상환 하였을 경우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지급된 학자금을 퇴직금에서 일괄

공제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었다면 법 취지와 맞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844, 201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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