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90%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스마트폰의 원리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실은 그러한 전문지식을 구비하려면 전자공학지식에 정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TV, 비행기, 기차, 자동차의 원리를 잘 모르더라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의 사용요금에 대한 불만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 단통법상의 분쟁도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하나 해봅니다. 스마트폰 자체가 결함이 있는데 이것과 무관하게 요금분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금분쟁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가 합의를 하더라도 당사자는 스마트폰의 결함에 대하여는 지나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쟁과 합의는 어느 나라, 그리고 어느 시대에나 발생합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일련의 분쟁과 합의를 ‘퉁친다’고 합니다. 분쟁과 합의가 존재하는 한 ‘퉁치는 풍경’ 자체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퉁치는 풍경’은 노동분쟁의 영역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합니다.
○노동법 교과서에서는 노동조합법령상의 ‘노동쟁의’를 설명하면서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1). 권리분쟁, 즉 법령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권리의 해석·적용·준수 등을 둘러싼 권리분쟁(예컨대 체불임금의 청산,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과 2). 이익분쟁, 즉 장차 노사합의를 통하여 권리화될 것이 기대되는 그러한 이익에 관한 분쟁에 대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노사분규의 현장에서는 양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해고자 복직’과 같은 전형적인 권리분쟁도 노동쟁의의 원인의 하나가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노사분규의 종착역 부근에서 행해지는 합의에서 ‘각종 민·형사상 조치의 취하’와 ‘해고자 복직’을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노사분규와 그 합의를 법률적으로 풀어봅니다. 노사현장에서는 ‘합의’라 표현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법률용어로는 민법 제731조 소정의 ‘화해’가 됩니다. ‘화해’하면 원수나 정적 간에 ‘퉁치는’ 행위를 연상하지만, 화해는 쌍방의 권리가 창설되거나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를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라 합니다. 재판도중에도 이런 화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판사 면전에서 행한 화해이기에 ‘재판상 화해’라고 하며, 법률적으로 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법률은 슬프게도 ‘예외’라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화해가 창설적 효력이 있어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창설적 효력과 착오에 의한 취소금지는 동전의 양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33조는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해계약은 이미 확정적으로 권리가 구체화 되는 창설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제732조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전술한 스마트폰의 결함과 같이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인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취소가 가능합니다.
○대법원(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27530 판결)은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733조).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라고 판시하여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인 경우’의 의미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노사분규의 현장에서는 이익분쟁과 권리분쟁, 심지어는 화해가 불가능한 형사절차까지 포함하여 합의(화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원은 노사가 합의한다고 하여 유죄를 무죄로 판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 합의를 존중하여 징역형의 실형인 경우라도 집행유예로 판결을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결과적으로 노사분규에서도 민법상 화해가 많이 활용이 되나, 그 적용은 일반적인 민사법률관계와는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판례> [1]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민법 제731조),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민법 제732조). 즉,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따라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다.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733조).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2] 소취하합의의 의사표시 역시 민법 제109조에 따라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이때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일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3]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275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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