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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교회와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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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법률적 성격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찍부터 비법인사단으로 보았습니다. 비법인사단의 소유형태는 일반인에게 생소한 총유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총유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전체 구성원(교인)의 의결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법원은 상법상 전원출석총회의 법리를 차용하여(교회가 비법인사단이므로), 교인전원출석회의가 유효하므로, 소비임치계약인 예금계약에 따른 예금반환이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교회가 담임목사 등 사실상 교회를 단독으로 소유한 인사들이 예금을 마치 사유재산처럼 인출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3다218353 예금 (사) 파기환송(일부)

 

[교회가 은행에 대하여 만기 도래를 이유로 예금반환을 청구한 사건]

 

◇예금계약의 성격 및 예금수치인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예금계약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 수치인은 임치물인 금전 등을 보관하고 그 기간 중 이를 소비할 수 있고 임치인의 청구에 따라 동종 동액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나 사실상 그 계약의 내용은 약관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880 판결 참조).

또한 만기가 정해진 예금계약에 따른 금융기관의 예금 반환채무는 그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임치인이 미리 만기 후 예금 수령방법을 지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이행할 수 있으므로, 예금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것만으로 금융기관인 수치인이 임치인에 대하여 예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임치인의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수치인이 예금 반환을 지체한 경우에 그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 교회가 피고 은행을 상대로 정기예금 등에 관하여 만기 후 반환지급청구를 한 사안으로, 피고 은행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다툼

 

☞ 대법원은, 원고의 대표자를 지정한 총회가 소집권자인 당회장(담임목사)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원고의 교인 전원이 참석한 후 회의를 거쳐 안건을 결의하였으므로 교인 전원이 총회 개최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그에 따른 의사결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다만,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만기일시지급식인 이 사건 예금의 이행기인 만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체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 부분을 일부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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