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3704 사기 (바) 상고기각
[과다한 통원치료로 인한 보험금 청구의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장기간 과다하게 통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장기간 과다하게 통원치료를 받은 후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많은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 통원치료의 경우에도 수령한 보험금 전액에 대한 편취를 인정한 사례
728x90
반응형
'자유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급인이 수급인의 연대보증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0) | 2021.08.21 |
---|---|
[채권자가 신청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채무자(기존 대표이사)가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건] (0) | 2021.08.21 |
[입주자대표회의가 재건축조합을 대위하여 시공자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0) | 2021.08.20 |
[유사강간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 타인의 주거 또는 방실에 칩입한 사건] (0) | 2021.08.20 |
[국가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한 사건] (0) | 2021.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