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주의 또는 직접심리주의는 중요합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법정자격을 보유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는 실질적인 의미가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면서 동시에 수사기관의 진술을 취사선택하는 것은 법리 이전에 국민상식에도 반합니다.
2022도146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자) 파기환송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대한 사건]
◇1. 증인신문 절차를 통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 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항소심 판단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829, 82감도612 판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61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2409 판결 등 참조).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이는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뜻한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등 참조).
☞ 제1심이 증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원심이 제1회 공판기일에 추가 증거 제출 없이 변론종결 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면서도 일부 수사기관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① 증인의 일부 수사기관 진술이 기재된 ‘의견서 사본’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② 원심이 지적한 사정은 모두 제1심 공판과정에서 드러나 있었던 것일 뿐 원심 공판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것이 아니며, 제1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고, ③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면서 그 수사기관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에 한하여만 함부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에 증거재판주의・공판주의・직접심리주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ㆍ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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