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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건물의 증축비용을 투자한 대가로 건물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취득자의 필요비 및 유익비의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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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권은 소유권을 분할한 것으로서, 소유권의 양적 일부입니다. 따라서 지분권을 취득하는 것은 소유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 판례에서 통상적인 지분권의 취득자가 아닌 투자대가로 지분권을 취득한 자는 필요비 및 유익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1] 민법 제367조의 규정 취지 및 저당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규정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건물의 증축비용을 투자한 대가로 건물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권리를 상실한 자는 건물에 관한 제3취득자로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367조가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취득자가 저당물에 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여 저당물의 가치가 유지·증가된 경우, 매각대금 중 그로 인한 부분은 일종의 공익비용과 같이 보아 제3취득자가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저당물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만이 아니고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민법 제367조 소정의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

[2] 건물의 증축비용을 투자한 대가로 건물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권리를 상실한 자는 건물에 관한 제3취득자로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6604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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