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국민배우 멜 깁슨은 화끈한 상남자의 대명사입니다. ‘매드 맥스’, ‘리썰 웨폰 시리즈’, ‘브레이브 하트’, ‘We were soldiers’ 등 그가 출연한 영화마다 화끈한 액션이 상남자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가 경찰이나 군인이 아닌 유괴범죄의 피해자로 분하여 화끈한 액션을 보여준 영화가 있으니, 르네 루소와 부부로 분하여 진한 인상을 남기 ‘랜섬’이라는 영화입니다. 헐리우드 영화는 ‘선과 악의 대결’이라는 전통적인 클리셰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서부영화부터 보안관, 경찰, 군인 등은 대부분의 선의 위치에서 영화가 진행되는데, ‘랜섬’에서는 그 반대로 경찰이 야비하고 잔인한 범죄자로 등장합니다. 이경영과 박신양, 그리고 이수아의 연기가 인상적인 ‘쁘아종’도 그런 구조로 영화가 전개됩니다.
○영화는 현실을 바탕으로 한 서사구조입니다. 현실에서 군인이나 경찰 또는 검찰이나 법원이 유달리 정의롭다거나 선의 대명사는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집단의 행하는 업무가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세관공무원이 밀수를 하고 단속경찰관이 향락업소를 운영하는 현실은 언론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현직 판사가 뇌물죄로 구속된 적도 있습니다. 검사정치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부인과 장모의 범죄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일관하여 지지율의 폭망을 유발했습니다. 이렇게 광의의 법집행자는 물론 타인의 비리와 부정을 기사로 고발하는 기자들의 부패, 바른 길로 이끈다는 교육자들의 부패가 고질적인 것임도 이제 국민상식입니다.
○돈의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기에, 부패는 인간에게 어쩌면 필연적인 속성일 수 있습니다. 실은 의식주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향유 행위 자체가 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기사> 속의 ‘이주인권단체들’의 발언이 곱게만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 시민단체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권력집단화 되기까지 했습니다. 시민단체 출신 정치인이 맹활약을 하면서 자천타천으로 출세를 하려면 시민단체를 등에 업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시민단체 자체는 지극히 바람직합니다. 사회의 빛과 소금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법과 정의를 집행하는 사람들도 부패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시민단체나 인권단체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기사>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1).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한 사실과 2). 이주인권단체들의 인권침해방지 주장을 각각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제2조 제1호)를 수행합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이 가정이라는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행해지는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인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 자체가 100명이라는 소수이고, 시범사업이라는 특성상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협업으로 감독을 하는 상황이며, 여기에서 인권침해 등의 사실이 발생하면 외국인 가사관리사사업 자체가 좌초할 수 있으며, 나아가 외교분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의 우려는 확실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주인권단체들이 목청을 높이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주인권단체들의 구성원들이 생계는 어찌 꾸려가는지 생각해 봅니다. 조선시대 대 성리학자들도 밥을 먹어야 맹자왈, 공자왈 성현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국가 차원에서 지원했던 서원은 선비를 빙자한 악당들의 소굴 그 자체였습니다. 오죽하면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서원의 철폐였습니다. 인권은 가사근로자뿐만 아니라 가사근로자를 사용하는 각 가정도 소중합니다. 한국에서 광범위하게 반중, 혐중이 퍼진 것은 중국인들을 등에 업은 중국인권단체가 변호사법, 공인노무사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어기면서 각종 범죄행위로 떼돈을 벌었던 사실도 그 원인들 중의 하나입니다.
○타인의 약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은연 중에 자신들의 비위나 부패는 감추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비판자들이 과연 비판을 받는 타인들보다 근원적으로 정직하다거나 도덕적이라는 아무런 확증은 없습니다. 부패한 판사도 얼마든지 피고인을 훈계하고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인권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타인보다 인권에 철저하다는 아무런 확증도 없으며,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비난한다고 하여 노동조합이 일반적으로 사용자나 사용자단체보다 도덕성이나 윤리의식이 높다는 확증도 없습니다. 타인의 비난이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이주인권단체들이 과연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을 챙기는지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지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기사> 이주인권단체들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6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한 것과 관련해 "인권보호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센터친구 등으로 구성된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직무 범위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갈등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역삼역 근처 원룸텔이 숙소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좁은 공간에 값비싼 비용을 노동자들이 감당하는 것은 무리"라며 "최저임금으로 주 30시간 일할 때 식비와 교통비 등을 부담하면 손에 쥐는 것은 적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또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을 더 늘리고 사용자 교육과 안내 등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이주노동인권단체와 노조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59659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4.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입주가사근로자”란 가사근로자 중 이용자의 가구에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ㆍ이용자 가족(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등”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사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주는 등 적절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가사근로자와 이용자 간의 갈등 등 가사근로자가 제기하는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을 처리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가사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용자등은 입주가사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가 행하는 가사서비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54조(입주가사근로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입주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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