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판결과 똑같은 사례를 은사님인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인 박병호 교수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실제로 판례에서 등장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므1329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자) 상고기각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혈연관계의 부존재만으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는지 여부(소극) 및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방법◇
혈연관계 유무나 그에 대한 인식은 친생부인의 소를 이유 있게 하는 근거 또는 제소기간의 기산점 기준으로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이다. 이를 넘어서 처음부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사유로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조차 없도록 하는 요소가 될 수는 없다.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전제사실로 보는 것은 원고적격과 제소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는 친생부인의 소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현행 민법의 해석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친생부인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는데도 제소기간이 지나도록 이를 행사하지 않아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그러한 상태가 남편이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행복추구권,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2헌바357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친생추정 규정은 부부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어서 그 전제사실을 갖추지 않은 경우까지 적용하여 요건이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로써 부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진실한 혈연관계에 어긋나는 부자관계를 성립하게 하는 등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 등 참조).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이러한 입장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 원고가 출생할 무렵 모친과 망인 사이 동거가 결여되어 모친이 망인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함. 망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는 망인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도 존재하지 아니하여서 결국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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