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므15841 손해배상(사실혼파기) 및 재산분할 (가) 파기환송(일부)
[재산분할의 소극재산 산정이 문제된 사건]
◇재산분할에서 사실혼 해소일 직후 발생한 대출금채무가 소극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관한 민법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참조).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참조).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가 사실혼이 종료된 후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 대상이 된다.
☞ 원고가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피고1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1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피고2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실혼 관계 종료 직후 피고1이 부담하던 종전 대출금채무가 변제됨과 동시에 새로운 대출금채무가 발생한 경우 종전 대출금채무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발생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인데도 이를 심리하여 소극재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자유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던 사건] (0) | 2021.06.19 |
---|---|
<‘첫눈이 온다구요’, 그리고 ‘민들레 홀씨되어’의 작곡가는 누구일까?> (0) | 2021.06.05 |
◇채권자가 채무 이행에 대한 수령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지 여부◇ (0) | 2021.06.05 |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지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 (0) | 2021.06.05 |
[전유부분 등기만 되고 대지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 않은 경우 대지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와 그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 (0) | 2021.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