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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7497 상습준강간 (바) 상고기각
[교회 목사가 여성 교인들을 상대로 상습으로 간음, 추행행위 등을 한 사안에서 피해자들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교회 목사인 피고인의 간음, 추행행위 등에 대해 피해자들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여성 교인들을 상대로 상습으로 간음, 추행행위 등을 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인의 설교 내용, 피해자들의 성장 과정과 생활 형태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들이 당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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