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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손호영 판사의 판례 공부 62-지입계약 관련 여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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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가 운송사업을 하고자 자신의 돈으로 버스를 매수합니다. 하지만 현행 규제 하에서 버스 한 대만으로 운송사업을 할 수 없으니, 버스 명의를 운송회사로 돌려놓습니다. 명의 사용료 등의 대가(매월 20만 원)를 운송회사에 지불하는 대신 그 외 관리나 계산은 모두 그의 재량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입제도’ 즉,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등을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 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입니다.

그런데 운송회사의 운영자가 버스 명의가 운송회사에 있음을 이용해서, 실질적인 버스 소유자의 동의 없이 버스에 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그를 배임으로 의율할 수 있을지 문제됩니다. 

2심은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합니다. 무엇보다 버스의 대·내외적 소유권이 지입회사에 있으니, 운송회사의 대표이사가 버스에 관하여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지입차주에 대해 곧바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예외적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상정해두었지만, 이 사안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2018도14365 판결)은 달리 판단합니다.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입회사에 그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그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회사 측이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인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으므로,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2021. 6. 24. 선고한 위 대법원 최신 판결을 볼 때, 지입제도에 관한 몇 가지 추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운송회사의 대표이사가 임의로 버스를 처분하면 그 대표이사는 ‘배임’의 죄책을 질 수 있다면, 만약 그 반대로 지입차주가 마음대로 버스를 처분하면 어떻게 될지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횡령’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지입계약이 민사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명의이용 금지 등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위반 효력의 문제와 상통합니다. 지입계약은 결국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의이용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자동차 소유자(지입차주)가 그 소유의 차량 명의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지입회사)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아래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지입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지입계약 자체가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되어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최신 대법원 판례를 볼 때는, 단지 그 사안만을 보기보다는 연관된 여러 쟁점을 함께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아울러 ‘지입제도’와 같이 특별한 제도를 만나면 관련 이슈 등을 살펴보아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입제의 부작용 사례는 무엇인지, 이것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 어떤 논의가 있는지 등입니다.

“대표적인 지입제 부작용 사례를 꼽아보면, 차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매도하는 문제, 운송사업자의 채무 등의 문제로 인한 압류, 유가보조금의 대리 수령, 지입계약의 임의 해지 등이다.(뿌리깊은 화물운송사업의 지입제, ‘필요악’인가, 상용차신문 2020. 1. 21,자 기사)”, “법에서 (지입제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시장에서 계속 유지된 관행이었기 때문에...시장에서 계속 이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지입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시장 자체에서 순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걸로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2018. 9. 13.자 MBC 시선집중] 화물차 지입제 폐지해야 vs 폐지는 실효성 떨어져.. 보완해야 中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과장 진술 부분).” 

법과 재판은 결국 사회 현실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를 염두에 두고 공부해나가면 보다 입체적인 공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호영 서울회생법원 판사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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